안녕하세요~율무입니다.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자와 제외대상,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란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써 전세 혹은 월세로 이루어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에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임대차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시, 군,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사람만 신고하셔도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로 인해 세입자 보호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며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전월세 신고제를 절대 과세표준으로 삼지 않으며, 투명한 부동산 가격 공시를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1. 보증금 증액이 있는 경우 1년 안에 재인상 불가능
2. 4년간 최대 5%의 인상만 가능
2)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자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또는 갱신 임대차 계약 중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대상으로 이 중 하나만 속해도 신고해야 하며 신고 대상 주택은 올해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고시원, 기숙사, 상가 내 주택 등 모든 주택의 계약이 해당이 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3)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제외 대상자
1.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
2.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인 경우.
3.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의 경우.
4.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지역의 시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임대차 계약인 경우.
5. 학교 기숙사의 경우. (단, 회사 기숙사는 신고대상임)
6.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3)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서 제출은 임차인과 임대인 중 한 명이 할 수 있으며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서명이 있는 신고서 및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고 관할 주민센터에서의 방문 신고도 가능하며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 역시 가능합니다.
<준비물>
- 개인 공인 인증서 준비
- 관할 시, 군, 구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며 계약서를 첨부하셔야 하기에 계약서를 사진으로 준비
(현재까지 카톡 등을 이용한 간편 인증이 되지 않고 있음.)
1)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들어간 후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한 시와 구를 클릭하고 신고 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2) 그럼 해당하는 관할 시로 접속이 되며 해당 구에 위치한 임대차 계약 주소로 설정해서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3) 임대차 신고라면 임대차 신고- 신고서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4) 신고서 등록 버튼을 누르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로그인합니다.
5) 회원 유형은 개인으로 설정 후 주민등록 번호와 성명을 입력합니다.
6) 로그인 이후 신고서 등록하기 페이지로 다시 들어가서 임대차 신고-신고서 등록 버튼을 눌러줍니다.
7) 신고서 버튼 클릭 후 인터넷 창을 하나 더 켜서 도로명 주소, 지번주소, 임대차 계약하는 집의 주소의 관할 주민센터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8) 전월세 계약서상의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고 지번 주소와 더보기 버튼을 누리고 관할주민센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9) 다시 전월세 신고 등록 화면에서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를 넣고 관할 주민센터를 넣어줍니다.
10) 신청인 구분을 체크해 줍니다.
11)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스캔해서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등록해 줍니다
12) 증빙서류 파일로 계약서를 업로드해줍니다.
13) 업로딩 후 파일 보기 버튼을 누르면 첨부가 잘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14)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대로 관련된 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주의 사항>
전월세 신고 시 임대인과 임차인에 정보를 추가 등록 버튼을 눌러 주셔야 합니다.
15) 정보 입력 후 저장 버튼을 누르고 전자서명을 하면 신고가 끝나고 주택임대차 신고 이력 조회하면 바로 신청한 임대차 계약이 접수 완료가 표시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는 잔금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며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계도기간을 시행일로부터 1년(2021년 6월 1일 ~ 2022년 5월 31일) 간 운영할 예정이므로 이 기간 중에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이마저도 2022년 6월 1일이 되면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고하셔야 합니다.
<처벌 규정>
허위 신고는 과태료 100만 원, 미신고는 시간 또는 계약금액에 따라 4만~100만 원 과태료.
지금까지 전월세 신고제 대상자와 제외대상,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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