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율무입니다.
오늘은 건강 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의무적으로 납입하는 4대 보험 중 하나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고액의 진료비가 부담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써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 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일정한 부담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개별부담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음으로써 질병 발생 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며 소득 및 재산 정도에 따라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중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 근로자 본인이 50% 사업주가 나머지 절반을 부담하고 직장 가입자는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극민건강보험료는 온라인상으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과요소를 입력 후 보험료를 확인하고, 직장가입자는 자신의 보수월액 또는 보수 외 소득 입력 후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 등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상한제는 1년간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구간별로 보험공단에서 정해놓은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했을 때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로 2021년 1년 동안 입원이나 수술을 하여 의료비 지출이 크게 있었다며는 환급 대상자에 속할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한 금액으로, 매년 4월이 되면 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보험료가 확정되는데, 차액분을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1. 환급대상 : 2020년 대비 2021년 소득이 줄었다면 평균 6~8만 원 사이로 환급이 됩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4월의 월급에 함께 정산되어 입금)
2. 추가 징수대상 : 2021년 승진을 했거나 월급이 많이 올랐다면 추가 납부대상으로 추가 납부금이 많다면 5회까지 분할납부 신청 가능하며 5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상한제
1년간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구간 별로 정해 놓은 본인부담 상환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로써 개인별로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이 있으며 소득 분위별로 되어있는데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저소득자이며 소득 분위 높을수록 고소득자입니다.
(비급여 진료, 상급병원 입원료, 임플란트, 추나요법은 해당 없음)
1 분위 : 830,000원
2~3 분위 : 1,030,000원
4~5 분위 : 1,550,000원
6~7 분위 : 2,890,000원
8 분위 : 3,600,000원
9 분위 : 4,430,000원
10 분위 : 5,980,000원
[건강 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1) 국민건강보험(www.nhis.or.kr) 접속
1. 환급금 조회 신청 클릭
2. 개인은 개인을 클릭하시면 되고 사업자는 사업자를 클릭하시며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 별도의 가입 없이 개인의 인증서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4.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여 조회는 바로 되며, 미지급 환급금이 있는 경우 내역에서 종류, 성명, 청구 가능 기간, 금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조회된 환급금의 개수 및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금액은 개인마다 병원에 입원한 내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힘드신 경우에는 1577-1000번으로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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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건강 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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