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율무입니다.
오늘은 반려 동물 등록 신고 방법과 사망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동물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7월 1일부터 ~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가 됩니다.
[반려동물 등록 신고 방법]
1. 동물 등록 대상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반려동물
-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반려동물
*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동물의 상태(유실/되찾음/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하셔야 합니다.
2. 동물 등록 시기
동물등록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3. 동물등록 방법
- 내장형 방식 : 동물 등록 대행자인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 칩 시술(주사) 및 신청서 작성과 제출
- 외장형 방식 : 동물 등록 대행자인 동물 병원, 펫숍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 후 등록 신청서 작성과 제출
* 서울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 전자 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기간 동안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시울 시민은 1만 원에 동물등록이 가능합니다.
4. 변경 신고 대상
-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1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의 분실이나 파손으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30일 이내
5. 변경 신고 방법
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에서 변경
-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 변경사항(주소/전화번호 등)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9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으로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은 물론,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 개도 단속 대상입니다.
- 미등록 반려 동물은 반려견 놀이터 등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의 이용도 제한이 됩니다.
6. 등록 대상 동물 미등록 과태료
- 1차 : 20만 원
- 2차 : 40만 원
- 3차 : 60만 원
7. 변경사항 미 신고 과태료
- 1차 : 10만 원
- 2차 : 20만 원
- 3차 : 40만 원
8. 동물등록절차 안내
1) 등록 대행업체(지정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방법 등록 시
-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된 경우 : 무선식별 장치 장착 확인 >>> 동물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수수료 납부(내장 10,000원, 외장 3,000원 ) >>> 검토 및 등록 사항 기록 >>> 시군구청 등록 승인 후 등록증 수령
- 무선식별 장치가 없는 경우 : 무선식별 장치 장착 식별 장치 비용 및 시술비(내장형) 발생 >>> 동물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수수료 납부(내장 10,00
- 0원, 외장 3,000원 ) >>> 검토 및 등록 사항 기록 >>> 시군구청 등록 승인 후 등록증 수령
2) 시군구청 방문 등록 시(무선식별 장치가 장착된 경우만 가능)
무선식별 장치 장착 확인 >>> 동물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수수료 납부(내장 10,000원, 외장 3,000원 ) >>> 검토 및 등록 사항 기록 >>> 등록증 수령
*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 중이며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 꼭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반려 동물 사망신고 방법]
사망(변경) 신고를 하는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cizJoW/btrGnWI0yZ7/FSFBkCNCmLMcv7JUntnfOK/img.jpg)
1. 오프라인 신고
오프라인으로 동물 등록된 반려동물 사망 후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동물등록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사망신고(말소 신고)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동물등록변경 신고서
- 동물등록증
-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서류
* 폐사 증명서류는 사망한 반려 동물의 병원에 의뢰했던 병원에서 발급을 받아야 하고,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셨다면 화장 증명확인서를
![](https://blog.kakaocdn.net/dn/xpvZA/btrGnhml0mw/KmxI7l32bYc8fKYdyUqyS1/img.jpg)
2. 온라인 신고
온라인으로도 동물 등록된 반려동물이 사망 후 변경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접속
- 소유자 본인이 직접 회원가입
- 회원정보에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할 정보를 선택해 저장
* 반려동물 사망 신고를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와 사망신고를 할 때에는 다른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사망 신고는 사망 후 30일 이내에 하지 않게 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반려 동물 등록 신고 방법과 사망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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