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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무의 금융 지식

정부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과 금리 및 한도 신청방법

by 율무시스 2022.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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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율무입니다.
오늘은 정부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과 금리 및 한도 신청방법에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서민의 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무주택 세대주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이하, 19세 이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대출 상품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는 경우,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과 금리 및 한도 신청방법]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 세대주 :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
- 계약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재산 : 순 자산 3.25억 원 이하
- 중복 대출 금지 :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 신혼가구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신청 가능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불가한 경우]
- 연체나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등이 있는 경우
- 금융질서문란 정보나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등이 있는 경우
-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등이 있는 경우
-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셰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와 신혼가구는 수도권 3억 원, 수도권외 2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 3억 원

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 금리 : 1.8% ~ 2.4%
※ 금리는 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소득이 낮고 보증금이 낮을수록 저금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연 1.0%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 연 0.2%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
- 다자녀가구 : 연 0.7% /  2자녀 가구 : 연 0.5% / 1자녀 가구 : 연 0.3%

4)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와 기간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

- 청년(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기존 7천만 원 ~ 2억 원 상향

- 신혼부부 : 기존 수도권 2억 원 ~ 3억 원 / 지방 1.6억 원 ~ 2억 원 상향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은 일반가구는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는 전세금액의 80% 이내

 

(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간

- 정부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최초 2년으로 4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대출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시 최장 20년 이용 가능

 

 

5)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원
- 합가 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 결혼 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근로자 : 재직증명서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6)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온라인 신청방법

정부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은 취급 은행인 우리은행 1588-5000, 국민은행 1588-9999,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661-3000, 신한은행 1599-8000 등에 전화 상담 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주택도시 기금(기금 e 든든)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온라인 신청 시 본인 (혼인한 경우 배우자 포함)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주택도시 기금에 검색 후 [대출상품 소개]을 클릭하여 [버팀목 전세자금]을 클릭하면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출대상과 금리, 한도, 기간 등이 나오며 [자세히 보기]를 클릭해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 [주택 전세자금 계산하기]를 클릭하여 대출신청 자격과 정보 입력 및 예상 금액을 확인한 다음 [대출 신청]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대출 신청 후에는 간단한 심사를 진행한 뒤 대출 신청의 결과를 주택도시 기금 대출심사 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마이페이지 > 대출심사현황] 메뉴에서 심사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경우 [마이페이지] > [소명자료제출] 메뉴에서 해당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과 금리 및 한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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