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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무의 생활 지식

정부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및 사용방법

by 율무시스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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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율무입니다.
오늘은 정부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및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로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로 지원하며, 바우처 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중 노인(65세 이상)이나 영유아(6세 미만), 장애인 등이 있는 가구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받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자동 차감받거나 에너지 공급사 등을 방문해 국민행복카드로 발급받아 등유나 LPG, 연탄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및 사용방법 ]

1.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1) 본인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 대상이며 7월 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담당 공무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3) 세대원 특성 기준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본인 포함)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하는 경우
※ 신청 대상자 중 고령자, 영유아, 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가급적이면 세대원 중 카그 사용이 용이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며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 변동이 있으신 경우는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2021년도에 에어지 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기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 위 금액은 2022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며 겨울 바우처 일부를 희만 세대의 경우 여름 바우처로 최대 45,000원까지 당겨 쓸 수 있는 등 여름 바우처의 잔액 또한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 에너지공단의 2022년 등유 나눔 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 광해 광업 공단의 20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4. 에너지 바우처 신청 서류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나 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관리비 고지서

5.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2) 직권 신청
-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3)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서비스 신청의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해 줍니다.


(2) 서비스 창이 나오며 에너지 바우처 선택 후 클릭합니다.


(3) 저장 후 다음 단계 클릭 후 신청인 대상자 확인 작성 후 신청서 작성, 서류 첨부 등 순서대로 진행하시게 되면 신청이 마무리됩니다.

6.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까지

7.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를 통한 요금 차감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와 요금 차감 중 1개를 선택 가능
-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사용 가능
-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판매소(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요금 차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을 선택해 해당 에너지원 고지서의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해 주는 방식

<카드사 별 국민 행복카드 발급처>


주변이나 자신이 수혜 대상자인지 정확히 모르거나 기타 문의 사항이 있다면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국번 없이 1600-3190)나 주민센터에서 상담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및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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