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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무의 부동산 지식

청약 통장 없이 아파트 분양받는 방법이 있다?

by 율무시스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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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율무입니다.
오늘은 청약 통장 없이 아파트 분양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란 한 건물 내에 독립된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은 5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대지, 복도, 계단 및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분양을 받은 후 매매 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감도 적을 뿐만 아니라 주거의 안정을 주면서 삶의 질을 높여주기 때문에 더 좋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좀 더 쉬운 접근방법으로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양]

아파트 분양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이 됩니다.

1. 공공분양이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민간분양이란?

민간기업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의 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아파트 공급 방법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원공급, 특별공급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 일반공급 : 우선공급 대상자 및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
- 우선공급 :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나 임대사업자 등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
-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해체된 개발제한구역의 주택 또는 토지소유자, 외국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기관추천자 및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


4. 모집공고 전 확인사항 (주택소유, 자산기준, 소득기준)

<주택소유 여부 확인>


- 공공분양신청자 : 공공분양신청자는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공공분양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만 신청자격을 주고 있으므로 모든 신청자가 주택소유 여부의 확인 대상자가 됩니다.

- 민간분양 특별공급 신청자 : 민간분양 특별공급 신청자는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민간분양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이기만 하면 신청자격을 주고 있으므로 주택소유 여부의 확인대상자가 아니지만,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신청자격으로 하는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 여부를 확인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분양 신청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산기준 확인>

- 공공분양신청자 : 공공분양신청자 경우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이 정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생애최초 등의 특별공급 신청자와 전용 60㎡형 이하 일반공급 신청자가 그 대상입니다.
부동산은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 과 하한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하로 측정되며, 자동차가액은 2천8백만 원에 통계청에서 2010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이며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에서 부동산 자산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자동차의 경우 아파트 분양을 시행하는 담당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소득기준 확인>

-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자(일반공급 포함) :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자 등의 특별공급 신청자와 전용 60㎡형 이하의 일반공급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득기준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 민간분양 특별공급 신청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특별공급 소득기준>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신혼부부 특별 공금 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을 경우 120% 이하)
-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받는 방법]

 

1. 청약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 중 하나는 바로 청약 통장으로 청약 통장은 전 금융권에서 한 번만 가입이 가능하며 청약 통장 가입 후에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면서 납입 기간과 납입 횟수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기에 낮은 금액도 있지만 점수를 높이기 위해 금액은 10만 원으로 정하여 입금하며 우선순위 조건에 도달하여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우선순위가 만들어졌다면 아파트 분양 광고를 통해서 분양을 원하는 아파트의 입주 공고를 확인 후 해야 분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절차 확인>

1. 내게 적합한 아파트 찾기 → 2.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및 청약신청자격 발생  → 3. 입주가 모집공고 확인 → 4. 청약신청 → 5. 입주자 선정(담청자 결정)  → 6. 당첨자 조회 → 7. 계약 → 8. 입주

 

분양에 당첨이 되었다면 계약을 하는 날 계약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금은 분양 가격의 10%를 납부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 5~20% 정도로 금액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분의 자금이 있을 때 신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2. 무순위 청약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특별공급이 아니라면 1순위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그것부터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통장도, 청약증거금도 필요 없고, 중복 청약도 가능하고 과거에 됐건 안됐건 상관없으며 물론 가점이 낮아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단, 무주택자가 우선으로 하는 무순위 청약을 통해 분양을 받는 것인데 무순위 청약은 미계약, 미분양,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자 주택 회수 후 재공급을 아파트들을 다시 분양하기 위한 제도로써 여기에 부적격 당첨자들의 물건도 포함한 분양권까지 분양받는 방법입니다.

<무순위 청약제 신청>

한국 부동산원 청약 홈 → 1. 청약일정을 확인 → 2. 일정에 맞춰 무순위 청약을 신청 → 청약 알리미를 신청 → 원하는 지역의 무순위 청약이 휴대폰으로 송출 → 청약일정 카테고리에 청약 알리미 메뉴로 이동 → 이름과 휴대폰 번호, 관심지역을 설정.

무주택자라면 무조건 무순위 청약을 신청해야 하며 동일한 주택에서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도 신청하고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과열지구 내 청약의 경우, 유주택자도 가능했던 무순위 청약이 이제는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바뀌고, 무순위 청약에 선정되면 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재당첨 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자세한 제한사항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 요망)

 

3. 재개발 및 재건축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서 신규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한데 재개발이란 노후된 주택, 빌라, 다세대 등의 주택들을 철거해서 새로 지어서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으로 재개발지역 안에 땅, 주택을 산다면 본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추후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본인에게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으며 양도 차익도 높은 수준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프로세스>

이 긴 과정이 있지만 대신 빨리 진입한다면 프리미엄이 낮고 늦을수록 프리미엄이 올라가기 때문에 큰 수익을 보고 싶다면 조합설립이나 시행인가에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4. 보류지 매각

보류지 매각이란 조합원 수 누락이나 착오, 향후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일반 분양하지 않고 여분으로 남겨 놓은 물량으로 보통 입주 시기 전후로 매각하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보다는 비싸긴 하지만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매각이 이뤄지기 때문에 인기가 높은 편으로 보류지 매각의 경우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합이 제시한 최저 입찰가액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받는 것으로 보류지 매각은 잔여 가구 모집이기 때문에 청약 통장 없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1. 보류지 매각에 입찰하려면 보증금으로 최저 입찰금액의 10%를 걸어야 하며 보류지 매각 보증금은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1~2개월 내로 잔금을 모두 완납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돈이 많아야만 낙찰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낙찰을 받은 후 만약, 계약을 포기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2. 보류지 매각으로 나온 아파트 매물이 다 좋은 것은 아니며 입찰 가격이 너무 비쌀 경우에는 주인을 찾기 힘들기도 하고 보류지 매각은 분양가보다는 높고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한 게 장점이기에 보류지 매각 시 입찰 가격이 시중 매물보다 높은 가격에 나올 때도 있으므로 이럴 경우 보류지 매물이 큰 이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약 통장 없이 아파트 분양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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