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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무의 생활 지식

취업 성공패키지 1유형, 2형 자격 기준과 신청방법 알바 시 주의사항

by 율무시스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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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율무입니다.

오늘은 취업 성공 패키지 1 유형,  2형 자격 기준과 신청방법 알바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 설정 → 의욕·능력 증진 →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 전문 위탁기관으로서 많은 취준생들을 연결해드리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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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성공패키지 1유형,  2형 자격 기준과 신청방법 알바 시 주의사항

 

 

 

1. 취업성공 패키지 유형 1

(만 18~69세,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 15세~만 24세)

- 생계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여성 가장,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결혼 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미혼모 등.

 

​* 2017년부터 장애인의 경우는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로 참여 가능
 
 
 
​[지원 내용]
  • 1단계 : 취업상담, 의욕제고, 취업경로설정(3주~1개월) → 참여수당지급(최대 25만원)
  • 2단계 : 직업훈련(300만 한도, 자비부담 0-20%)
  • 3단계 : 취업집중알선 → 취업성공수당
 
 
 
[구비서류]
  • 신분증
  • 최종학교 학력증명서(졸업/제적/휴학/재학)
  • 자가진단
  • 구직신청(워크넷에서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
※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2. 취업성공 패키지 유형 2

(만 18~69세 이하)

 

​① 청년층 참여 대상자는 만 18~34세 이하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 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대학교(대학원 포함)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

 

② 중장년층 참여 대상자는 만 65~69세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 영세 자영업자 (연간 매출액 1억 5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 등

 

 

③ 중장년층(만 35세~69세 이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아래 기준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

 

[지원 내용]

  • 1단계: 취업상담, 의욕제고, 취업경로 설정 (3주~1개월) → 참여수당 지급 (최대 25만 원)
  • 2단계: 직업훈련 (300만 한도, 자비부담 15-50%)
  • 3단계: 취업 집중 알선

[구비서류]

  • 신분증
  •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졸업/제적/휴학/재학)
  • 자가진단
  • 구직신청 (워크넷에서 신청)
  • (중장년층) 가족관계 증명서, 중장년층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

 

 

3. 소득과 재산에 따른 유형

① 유형 I구직촉진 수당/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하며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분

 

② 유형 II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가구단위 소득 100% 이하 중, 장년층 대상

 

 

4.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자

  • 생계급여 수급자 (단 유형 II는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 단체 언년 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2020년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등 참여한 후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국민 취업지원 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취업성공 패키지 신청방법

 

1. 국민 취업지원 제도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을 클릭해줍니다.

 

 

2. 개인이 국민 취업지원 제도에 참여 신청할 경우 개인회원기업이 일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할 경우 기업회원을 클릭합니다.

 

 

3. 본인 인증을 클릭합니다.

 

 

4.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5. 로그인합니다

- 네이버, 카카오 계정으로 인증하면 회원가입 절차 없이 바로 로그인이 되지만 국민 취업 제도 참여 신청을 위해서는 구직 회원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경우 실명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6.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를 클릭해줍니다.

 

 

7. 마이페이지 워크넷 구직 신청을 누르면 나의 구직 신청정보와 구직신청 관리 화면이 보입니다.

화면 중앙의 '워크넷 구직 신청하기'를 눌러서 구직 신청정보 입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구직신청 이전)

 

 

8. 입력이 끝났다면 구직 신청하기를 클릭해줍니다.

 

 

9.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위해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현황 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10. 신청현황 관리 메뉴에서 참여자 본인이 신청한 '신청 이력' 및 신청서 '임시저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화면 우측 하단의 [신청하기]를 클릭해주면 마무리됩니다.

 

 

11. 오프라인의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로는 취업성공 패키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가족관계 등록부,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차상위계층 증빙자료 등이 있습니다.

①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에 대한 결정에 대한 연락이 오게 됩니다.

②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하고 수립하게 됩니다.

③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됩니다.

 

 

 

6. 취업 성공 패키지 알바 시 주의사항 

취업성공 패키지는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실업자 취업지원제도이므로, 서비스 참여 도중 소득활동을 하시는 경우 이중수혜로 인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단기 일자리(아르바이트)에 취업하실 경우, 취업성공 패키지 서비스 중단 및 부정수급 문제없이 근로활동이 허용됩니다. 

 


1. 취업성공 패키지와 아르바이트 병행 조건

 

① 취업성공 패키지 1, 3단계 진행 중일 경우: 주 30시간 미만의 단기간 일자리 (일용직 고용보험 피보험자) 허용 
② 취업성공 패키지 2단계 진행 중일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주 15시간 미만(3개월 미만 근속) 단기간 일자리(일용직 고용보험 피보험자) 허용

 

-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 도중 2단계에서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훈련과정을 수강하시는 도중 주 15시간 이상 ~ 주 30시간 미만의 근로활동을 하시는 경우 훈련장려금(116,000원/월)은 지급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으시기 위해서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활동을 하셔야 하고 또한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 위와 같이 취업성공 패키지 진행단계에 따라 허용되는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2단계(직업훈련 단계)는 훈련수당 지급으로 인해 부정수급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기간이므로 주의하셔야 하고 또한 위 조건에 해당하는 일자리에 취업하시게 되면 취성패 담당자분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셔야 하며, 만약 단기 일자리 취업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상태로 고용센터 측에서 해당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질문자님께 소명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자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부정수급자로 분류되실 경우, 진행 중이던 취업성공 패키지 서비스는 중단되고 부정수급기간에 지급받은 수당을 모두 반납하셔야 합니다.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과 취득 조건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금까지 취업 성공 패키지 1 유형,  2형 자격 기준과 신청방법 알바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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