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율무의 부동산 지식

2022년 개정된 부동산법

by 율무시스 2022. 10. 5.
반응형

안녕하세요~ 율무입니다.

오늘은 2022년 개정된 부동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파르게 오르는 금리는 6.12%로 훌쩍 뛰어오르고 연말에는 7%까지 오른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담보 대출을 통해 내 집 마련이나 전셋집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큰 부담을 주어 오히려 대출을 통한 전세나 매매를 피하게 되고 대출 금리보다 싼 월세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정부는 부동산 침체를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 현재 개정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 먼저 2022년 8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차주별 DSR 3단계는 1억 원 초과 대출에 대해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 40% (비은행의 경우 50%)를 초과하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집을 처음으로 사는 경우에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LTV는 80% 적용이 되고 대출한도는 최대 6억 원까지 상향이 된 정책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종합 부동산세도 완화가 되고 또한 ​816 공급대책에서는 향후 5년간 전국에 27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듯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2년 개정된 부동산법]

1.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40% 규제 확대

- 2022년 7월 1일부로 신규 대출부터 적용

- 2억 원 초과일 경우 DSR 40% 적용이 된 것이 1억 원 초과로 확대

※ 전세대출 , 보금자리론 등은 DSR 규제에서 제외

 

 

2.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80% 확대 적용

- 기존 지역, 주택 가격에 따라 50~70%가 적용된  LTV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상관없이 무조건 80% 적용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도 11월부터 생애 최초 구입자라면 LTV 80% 적용

 

 

3.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출 한도 확대

-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

 

 

4. 청년층 대출 한도 확대

- 미래 소득을 예측해서 증가율에 따라 12%를 더 해줬던 대출을 개선하면서 17.7%로 확대

 

 

5. 신용 대출 한도 규제 폐지

- 기존 연소득 이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했지만 7월부터 연소득 최대 2배 이상도 대출 가능

 

 

6.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도 대출 기간 확대

- 기존 최장 40년 만기가 2022년 8월부터 최장 50년으로 확대

 

 

7. 서민, 실수요자의 대출 우대 요건 확대

- 연 소득 9,000만 원 이하

- 주택 가격 9억 원(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 8억 원(조정대상지역) 이하로 완화

-  LTV 우대 폭 최대 20% 확대

 

 

8. 전국 규제지역 해제

- 서울과 경기도는 변동이 없지만 인천과 세종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되었으며 많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시중 은행의 금리가 오르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할지 전세로 들어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세가 떨어지는 현시점에서 좀 더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며 향후를 대비해 나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 개정된 부동산법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