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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무의 부동산 지식

2023년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by 율무시스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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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올 한 해는 지속되는 금리인상과 전쟁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어려운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유행이던 2년 전만 해도 천정부지 오르던 집값이 끝도 모르게 떨어지게 되면서 정부에서는 경제의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부동산 정책을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운영되었던 부동산 정책도 올 한 해 조금씩 변화를 주었지만 은행들의 대출금리가 7%에 임박하는 상황 속에서 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매수의 심리는 없어지게 되면서 정부는 내년부터 규제지역의 대규모 해제와 함께 공정시장가액 비율 95%를 60%로 조정, 종합부동산세 조정 등 공시 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회귀한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을 개편하여 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변경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변경이 됩니다.

개인이 유상취득과 원시취득의 경우 지금까지는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개별 공시 가격 등)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였지만 내년부터는 실거래가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 취득세 '시가 인정액' 적용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실거래가 수준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내년 증여분부터 시가 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지게 됩니다.

시가 인정액은 취득일 6개월 전부터 취득 후 3개월 사이의 매매 사례 가액과 감정가액, 공매 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으로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실거래가로 과세표준이 결정되며  양도소득세 또한 이월 과세 적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돼 증여에 대한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세금에 대한 부담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조정

2023년 6월부터는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보유한 주택의 공시 가격 합산액이 9억 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1세대 1 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되며 중과세율 또한 폐지되고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이 1.2~6.0%가 아닌 일반세율인 0.5~2.7%로 적용받게 되며 3 주택자부터는 과세표준 12억 원이 넘을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6%에서 5%로 낮아지는 등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률이 150%로 일원화되고 조정대상지역의 2 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초과분만 과세를 제외했지만 이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게 되었습니다.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 변경

내년 1월부터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누구나 거주지와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본청약 60일 후 파기했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 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될 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일반분양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에 추첨제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청년층의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대형 면적의 경우 전용 85m² 초과에서는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제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과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되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의 경우 특별공급 가점 산정 기준이 조정되면서 기존 5년 이상 무주택자에 5점을 부여했지만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될 뿐만 아니라 기술, 기능 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세부 항목 간 난이도오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을 차등화 적용하게 되는 등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만 34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운용한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 보증 특례 한도도 1억 원에 2억 원으로 확대와 함께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중, 저금리 상품도 출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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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확대

​2023년 연말정산부터는 월세 세액공제가 15%까지 확대가 됩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가 대상으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공제율이 10%에서 12%로 상향되며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또한 올해보다 100만 원 상향되는 등 무주택 근로자가 전용 85㎡ 이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이라면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미혼 청년 특공 도입

공공분양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 6,000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한 나눔 형(시세 70% 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신설되게 됩니다.

 

 

대출규제 조정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 왔던 별도의 대출 한도 2억 원을 없애고, 기존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내에서 대출이 적용하게 되며 고금리와 매출액 급감으로 상환 부담이 늘어난 차주의 경우 6억 원 이하 주택 차주가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의 이유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채무조정이 탄력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재건축 안전 기준 변경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 비중을 50%에서 30%로 줄이고 대신 주거환경과 노후도 비중이 각각 30%로 상향 조정되며 또한 기존에 ​평가 항목별 합산 점수에 따라 재건축 30점 이하, 조건부 재건축 30~55점, 유지보수 55점 초과로 운영해 왔던 조건부 재건축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인 경우 바로 재건축이 가능토록 변경할 예정이고 조건부 재건축 단지는 의무적으로 시행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진행하게 됩니다.

 

 

임대인 미납 세금 열람

전세계약을 한 세입자는 지금까지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국세) 및 지차제장(지방세)을 통해 열람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임차 개시일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서를 지참해 열람 신청을 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된 세금이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세 우선 변제 원칙 조정

전세살이 도중 해당 물건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기존에는 세금이 먼저 변제되고 남는 금액 내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세입자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세금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하여 세입자 피해를 줄여줄 수 있는 국세 우선 변제 원칙에도 예외를 적용하게 됩니다. 

 

 

낮은 금리의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

기존 주택 가격 6억 원 이내, 대출한도 3억 6,000만 원이 가능한 안심 전환대출과 주택 가격 9억 원 이내, 대출한도 5억 원이 가능한 적격대출과 함께 기존 보금자리론이 통합된 대출 상품인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하게 도어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4%대의 금리로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2023년 5월 31일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 6월 1일부터 신고 기한 내 미신고자, 허위 신고자에 대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숙지하시고 내년부터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개편으로 인해 경기가 좀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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