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많은 기업이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으나 고령자 고용 시 발생하는 고용보험료 부담은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령자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추가적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령자 고용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고령자 고용 시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급여 활용
- 급여 중 비과세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세 소득을 줄이면, 고용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6세 이하 자녀의 출산·보육비용 등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를 통해 과세 소득을 줄이고, 그에 따른 보험료 부담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도 도입
- 시간 외 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일일이 계산하여 지급하는 대신, 포괄임금제도를 활용하면 급여 계산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보험료 부담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활용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월평균 보수가 일정 금액 이하인 사업장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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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 관련 지원금 제도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장려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아래와 같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1. 고령자 고용지원금
✅ 대상
- 60세 이상 근로자를 일정 기준 이상 신규 고용한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 등
✅ 지원 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함
-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분을 기준으로 지원
✅ 지원 금액
-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 원 지원
- 최대 2년간(8분기) 지원 가능
✅ 신청 시기
- 근로자 고용 후 6개월 이상 유지한 후 신청 가능
✅ 추가 혜택
-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을 함께 고용하면 추가 인센티브 지급
✅ 예시
- A 기업이 60세 이상 근로자를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증가시켰다면, 추가된 2명에 대해 분기당 30만 원씩 총 60만 원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음.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대상
-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
-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한 사업장
✅ 지원 조건
- 기존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하고 계속 고용
- 고용보험 가입 유지 필수
✅ 지원 금액
-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 지원
- 연장된 근로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시기
- 정년 연장 또는 폐지 후 3개월 이상 근속한 후 신청 가능
✅ 예시
- B 사업장은 기존 정년이 60세였지만 이를 65세로 연장함.
- 정년 연장된 10명 중 8명이 계속 근속했으므로, 해당 인원에 대해 1인당 연 720만 원까지 지원 가능.
3. 일자리 안정자금
✅ 대상
- 직원 수 3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
- 월 보수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지원 조건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필수
- 단시간 근로자(시간제 근무)도 지원 가능
✅ 지원 금액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만 원 지급
- 고용 유지 기간에 따라 장기 지원 가능
✅ 예시
- C 카페는 10명의 직원을 고용 중이며, 모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음.
- 각 직원에 대해 월 3만 원씩 지원받아, 매월 총 30만 원(연간 360만 원)의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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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지원금 신청 절차
각 지원금은 신청 절차를 따로 진행해야 하며, 정확한 서류 제출이 중요합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 신청하면 빠르고 쉽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작성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원금에 맞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작성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작성
-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작성
✅ 신청서 다운로드
- 각 지원금의 신청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다운로드 가능.
2. 필수 서류 준비
지원금 신청 시 기본적으로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계약서 (고령 근로자 포함)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 임금 지급 내역 (급여대장, 계좌이체 내역)
-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시 필수)
✅ 추가 서류
- 정년 연장 증빙 자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시 필수)
- 근로자 수 변동 내역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시 필수)
3. 신청서 제출
신청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신청
- 우편 제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 발송
- 방문 제출: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처리 기간
- 신청서 제출 후 평균 4~6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 승인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지급
4. 심사 및 지원금 지급
- 고용센터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
-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후 고용센터의 연락을 주의 깊게 확인
- 지원금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면,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 입금
✅ 주의사항
-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함
- 근로자의 고용 유지 기간을 준수해야 함
-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금 환수 및 불이익 발생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고령자를 고용하면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1: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A2: 해당 지원금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Q3: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A3: 지원금의 종류와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경우 월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 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비과세 급여를 활용하면 어떻게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나요?
- A4: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6세 이하 자녀의 출산·보육비용 등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여 과세 소득을 줄이면, 그에 따른 고용보험료 부담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Q5: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
- A5: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월평균 보수가 일정 금액 이하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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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활동이기에 정부의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고령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령자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추가적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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