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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무의 금융 지식

서울시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by 율무시스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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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누적된 소상공인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코로나19로부터 어느 정도 규제가 완화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높아진 금리와 물가로 인해 직원을 채용하여 영업을 한다는 것은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경제 사정과 더불어 높아진 임금으로 직원을 채용하여 영업을 꾸려간다는 것은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소상공인 분들의 고층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직원 채용 시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이라는 제도를 출시하게 되면서 물가와 금리, 환율로 인해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 분들의 경제적 피로 누적의 회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4월 3일부터 접수를 진행하고 있는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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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신규로 직원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금을 지원하며 또한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에 최대 150만 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와 함께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이나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3개월 후 고용보험이 유지 확인된 경우 다음 달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서울시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조건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고용보험을 유지한 사업자에 한해서  3개월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 조건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3개월 이후 신청과 함께 다시 3개월의 고용유지가 확인된 경우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이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급이 됩니다.

 

※  예시 : 2023년 1월 신규채용 시, 4월 지원금 신청 후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가 확인된 경우 7월에 지급

※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신청 후 3개월)에 퇴직했거나,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환수가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 ~ 상시 접수 (토요일과 일요일은 이메일만 접수 가능)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접수방법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팩스 및 우편 접수 가능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발급처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의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접속 후 → 분야별 정보 클릭 → 경제 클릭 → 일자리 소식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클릭을 통해 필요한 서류들의 서식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내용

서울시가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기 위해서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에 한해서 1인당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최대 150만 원이 지급되며 신청은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2023년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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