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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무의 금융 지식

복지로 홈페이지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신청 대상 조건과 온라인 신청방법

by 율무시스 202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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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율무입니다.
오늘은 복지로 홈페이지 청년 월세 특별 지원금 신청 대상 조건과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이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월세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어디서든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매달 20만 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하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학업과 취업 준비 등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신청 대상 조건과 온라인 신청방법]

 

1.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대상 조건

1)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대상

(1) 신청 연령
- 만 19세~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본인세대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자

 

(2) 거주 요건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 거주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을 환산율 2.5%의 월세로 환산한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소득 요건

 

 2022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 청년 가구(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기준 대비 60%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 원

-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청년 가구와 1촌 이내 부모로 구성된 가구)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기준 대비 100% 이하로 3인 기준 월 419만 원 이하

- 재산가액 : 3억 8천만 원 이하

 

​※ 소득평가액 : 상시 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 재산가액 : 일반 재산가액 + (자동차 가액 - 부채)

 

 

2)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 가능

3) 청년 월세 지원금 지급 방법

- 청년 월세 지원 금액은 소득 및 재산 검증 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총 240만 원이 월세가 현금으로 지원되며 8월에 신청한 경우라면 4개월에 걸쳐 11분까지 소급해 지급합니다.

4)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소거,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 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6)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불가 대상

- 청년 월세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인 경우

7) 청년 월세 지원금 중지 대상

- 군입대, 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월세 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 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

※ 단,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022년 11월 ∼ 2024년 12월)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시군구의 처분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어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이의 신청 소명자료 기한은 7일 이내에 해야 되며 7일 이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격 요건 부적격 처리됩니다.

2.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 청년 월세 지원금은 [마이홈 포털]이나 [복지로]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에 접속하여 '청년 월세'를 적은 후 검색해 줍니다.



(2) 복지 서비스 창이 나오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클릭해 줍니다.



(3)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인증서 로그인 후 [복지 급여 신청]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며 이때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클릭 후 [저장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해줍니다.



(5) 개인정보 동의와 신청 전 유의사항을 모두 동의해주시면 기본정보 입력란이 나오며 이때 정확하게 기재하고 가족 구성원을 자동으로 하거나 수기로 추가해서 실명인증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6)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입금 계좌 입력란에 입금받을 은행의 계좌를 입력한 후 신청서 작성란이 나오며 이때 꼼꼼히 작성 후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고 [제출하기]를 클릭해줍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번호는 전체적으로 선명하게 보이게 해서 제출해야 반려되지 않습니다.


(7) 제출하기가 완료되면 신청이 완료가 되고 가입한 휴대폰으로 문자가 발송되며 [신청내역 확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은 8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으로 문의는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전화상담실(1600-0777)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신청 대상 조건과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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