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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무의 법률 지식

부당 해고 기준과 대응 방법 및 구제 신청 절차

by 율무시스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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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는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실시된 것으로 근로 기준법에 제23조에 의거 해고된 사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확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고된 당사자는 노동 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이나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부당 해고의 판단의 여부를 확인 후 원직 복직과 함께 임금 상당액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 해고하려는 타당한 사유와 해고 처리 절차에 따라 해고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근로 기준법을 위반하고 근로자를 특별한 사유 없이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지 않고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서 해고할 경우 부당 해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오늘은 부당 해고 기준과 대응 방법 및 구제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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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기준과 구제 신청 절차 및 대응 방법

 

부당 해고 기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부당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근로 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일상생활에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법률로 제한함으로써 정당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 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외 징벌 등과 같은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 고용주는 근로자가 업무 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 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 하지 못한다. (단, 고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 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하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당 해고의 정당한 이유란 사업장 내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사례로 정당한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또는 해고, 회피, 노력 등 경영 상 이유에 의한 해고 조건 달성 시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지속하기 불가능할 경우
  • 취업 규칙에서 정한 상당한 무단결근이나 근태 불량, 중대한 고의로 인한 비위 행위, 사업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과 같이 해고 사유 발생 시

 

 

해고 예고 수당

만약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자의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지속하기 불가능할 경우, 근로자 고의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은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해고 예고 수당 지급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당 해고 대응 방법 및 구제 신청 절차 

만약, 부당 해고를 당했다면 근로자는 근로 기준법 제28조에 따라 피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서 및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셔야 하며 이후 접수일로부터 60일간 심문회의 및 조사를 통해 30일 이내로 피해 당사자 분에게 판정서가 송부되고 결과에 따라 부당 해고에 해당될 경우 원직 복직 또는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고용주가 결과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은 노동 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 인터넷 접수를 통해 피신고자 정보 및 민원 내용 등을 작성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노동위원회 직접 방문 접수하기

 

1. 노동위원회 1층 고객지원실(민원실)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필요 서류 접수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 작성은 '내가 부당하게 해도 당했다는 사실' 즉,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서류인 이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노동위원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음), 부당한 해고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

 

2. 조사관이 배정 뒤 담당 조사관에게도 별도 제출

 

3. 접수 확인 및 노동위원회 고객지원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제출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완료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처음 해 보시거나, 노무사 없이 혼자 진행하시는 경우 혹시 모르니 확인증 한 장 정도는 미리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당 해고로 실직될 경우 실업 급여 자격 조건인 비자발적 퇴사나 고용보험 적용사 입장에서 실직 전 피보험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 또는 근로 의사가 있는 경우 등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실직하는 기간 동안 실업 급여 수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실업 급여 신청 방법 바로가기

 

지금까지 부당 해고 기준과 대응 방법 및 구제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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