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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무의 부동산 지식

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

by 율무시스 2022.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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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율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일정 기간 거주를 찾거나 결혼 등의 이유로 집을 빌리거나 파는 등 일반적으로 금액의 단위가 큰 자금들이 오가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재산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철저하게 권리 분석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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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시 주의사항]

 

1) 실제 매물 확인

실거주의 목적이거나 아닌 경우에도 실제 매물에 대한 확인은 필수적으로 전세나 매물이 나왔을 때 실제 매물을 보지도 않고 충분한 검토 없이 계약을 하는 경우 집안이나 주위의 하자를 발견하지 못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몇 달도 아닌 몇 년을 거주할 내 집이기에 꼼꼼히 살펴보고 입지환경과 주변 상황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공인중개사 활용

부동산 계약 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양 당사자 간에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문 중개사에 통해 안내받는 부동산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계약 사고 발생 시 보상받거나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경우 해결을 원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직거래보다 안전하기 때문에 직거래보다는 웬만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물 안내를 받고 계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3) 최근 서류로 검토

부동산 거래 시 공식적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를 보여주나 이미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채무에 엮여 있는 증명서 일수도 있는 오래된 증명서를 보여줄 수도 있으니 고가의 거래를 하는 만큼 최근에 발급받은 서류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4)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이란 소유자 확인, 근저당권 설정 등 부동산에 대한 모든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증명서로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데 부동산 사무실에서 등기부등본을 출력하여 보여주지만 개인 간 거래일 때는 반드시 가계약금 보내기 바로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출력하소유자가 맞는지, 특별한 권리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혹시라도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의 용어들이 있다면 전문가가 아닌 이상 매수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5) 신분증 확인

부동산 계약 시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나 가족이 나올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소유자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6) 관련 서류 확인

부동산 관련 서류는 생각보다 꽤 많은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등과 소유자, 근저당권, 전세권 등등의 권리관계와 공시지가, 주택 공시 가격, 토지 면적, 건축물 면적, 전용면적 등의 사실관계 등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이 진행될 경우 토지와 건물에 대한 확인 사항을 꼼꼼히 체크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재개발 지역의 경우라면 이런 일반적인 내용 이외에도 재개발과 관련된 입주권 여부, 다물권자 여부, 예상 권리가액, 재개발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가계약금 보내기

여러 집들을 보고 마음에 드는 집이 생기면 매도인과 임대인 등 조건을 협의하고 완료되면 매도인 및 임대인 계좌를 받고 가계약금을 보내게 되는데 가계약금은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뜻으로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는 주소, 동호수, 매매대금(임대금액), 잔금 날짜, 기타 사항 등이 기입된 문자 등을 교환해야 하여 차후 당사자간의 계약불이행 시 가계약금 포기 및 가계약금 배액 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8)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가계약금을 보내고 약속된 시간이 되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보통 공인중개사가 작성을 하기 때문에 주소, 동호수, 면적, 매매대금(임대금액), 계약날짜, 잔금 날짜, 특약사항 등을 확인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인적사항이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9) 특약사항 확인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은 차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부분으로 매매의 경우 잔금일에 대한 특약에 따라 날짜를 조절할 수 있으며 매수 후 하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 전 특약 사항에 관해 의사전달을 명확히 하고 관련 내용이 수용될 경우 특약을 작성하고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전세나 월세

전세나 월세의 경우에는 이사 온 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셔야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 요즘에는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으로 보호는 가능하나 임대차 보호법이 있더라도 보호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셔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는 고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 등 부동산에서 주는 서류들은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7단계 체크기법~

 

지금까지 부동산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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