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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무의 생활 지식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절세 방법과 환급금 조회 방법

by 율무시스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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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 세액 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결산해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로 연말정산은 월급 외에 제13의 월급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소득입니다.
 
아직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는 아니지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내가 1년간 어떤 결제 수단을 이용했는지와 소득 공제를 어떻게 받았으며 받을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23년 연말정산의 경우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택시나 비행기를 제외한 대중교통 사용분의 소득 공제율이 기존에 40%에서 80% 상향,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될 뿐만 아니라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공연과 도서, 박물관, 미술관, 영화 관람료 등의 사용분까지 소득공제가 확대되는 등 한시적으로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도 5%로 확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20%, 그 이상은 35%로 세액 공제가 확대되면서 꼼꼼히 확인 후 환급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절세 방법

1. 공제 대상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2. 공제율

  • 신용카드의 경우 총급여의 25%까지는 포인트와 적립 등 혜택이 많기 때문에 사용하시다가 25%가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시거나 현금 영수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3. 공제 한도 

  • 근로 소득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며 7,000만 원에서 1.2억 원 이하는 공제가 250만 원, 1.2억 원 초과 시는 공제가 200만 원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공제 한도가 초과되지 않은 카드부터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소득 공제 한도액까지 사용한 후에는 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 추가공제 한도액이 적용되는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또는 문화비 등에 집중하여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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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  60,000,000원에 신용 카드 사용액이 50,000,000원인 경우

  1. 총 급여 60,000,000원 × 25% = 15,000,000원
  2. 신용 카드 사용액 50,000,000원 - 15,000,000원 = 35,000,000원
  3. 35,000,000원 ×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나 직불 카드 30%) = 5,250,000원 (신용카드의 경우)
  4.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는 한도 300만 원

 

소득공제 제외 항목

  •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서 보험료나 교육비, 국세, 지방세,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 전화요금, 아파트 관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상품권 구입비 등은 소득 공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설치하여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클릭하여 조회를 시작합니다.

  • 클릭 후에는 소득 공제액 계산하기 창이 나오며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클릭하여 불러온 후 2022년 급여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거나 근무기간 등 지금 상황에 맞게 시정해주고 적용을 눌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부양가족 신용카드 자료 선택 창이 나오게 되며 여기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하되 미성년 자녀는 추가하지 않으며 부양가족이 없다면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2022년 신용카드 사용현황이 나오며 비어있는 공간은 그 달의 예상 소비액을 넣고 없다면 하단의 예상 절감 세액이 나오면 확인 후 Step 02 가기를 클릭합니다.

 

  • 급여 및 예상세액 창이 나오며 여기에는 이미 자동으로 총급여와 납부한 세금 등이 입력되어 있으며 '차감징수 납부(환급) 예상 세액'에서 마이너스(-) 일 경우 환급받고 플러스(+) 일 경우 추가 납부할 경우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은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미리 꼼꼼히 파악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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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절세 방법과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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