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율무의 생활 지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및 지급 기간

by 율무시스 2023. 8. 13.
반응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이나 수도권 등과 같은 특정 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해 주는 중앙 부처 정책 지원 제도이자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한 청년 월세 지원 복지 서비스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현재 납입하는 월세에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함으로써 청년층들의 월세 비용에 대한 부담을 해소해 주는 좋은 제도로서 신청이 2023년 8월 21일 24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월세에 대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 분들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빠르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반응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및 지급 기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 조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이면서 청년 독립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 100% 이하
  • 임차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60만 원 이하의 월세 계약을 체결한 청년
  • 낭 30세 이상, 혼인 및 이혼, 미혼부, 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에 고려하지 않음

 

청년 독립 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원가구 

청년 독립 가구+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2023년 /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207만7,982원  345만6,155원 443만4,816원 540만9,460원 633만6,880원 722만7.981원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222만8,445원 368만2,609원 471만4,657 572만9,913원 669만5,735원 761만8,369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및 직계 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에 거주할 경우
  • 보증금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거주, 1실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임대를 받은 임차인이 또다시 임대를 놓은 주택)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인 분들
  • 전세 임차인 분들(월차임이 없는 경우 신청 대상 제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 기준

 

청년 독립가구 소득 및 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

  • 독립 가구의 소득 평가액이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 일반 재산 및 자동차 등의 재산 기준에서 임차 보증금 부채를 차감한 총 재산 가액이 1억 7,000만 원 이하

 

원가구 소득 및 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

  • 원가구의 소득 평가액이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 독립 가구의 일반 재산 및 자동차 등의 재산 기준에서 임차 보증금 부채를 차감한 총 재산 가액이 3억 8,000만 원 이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내용

 

  • 월 임차료 20만 원 지원 / 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 실제 임대차 계약 된 월차임 내에서 지급되며 임차 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적용되지 않음
  •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 급여 중 월차임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
  • 방학, 수습 기간 등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 기간 동안 12회 분 지급
  • 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7조의 2 제2호에 따라 연 2.5%을 적용하여 보증금을 환산하여 7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신청 가능

 

예시)

신청 가능한 경우

  • 보증금 2,000만 원 / 월차임 65만 원일 경우
  • 보증금 2,000만 원 × 2.5% ÷ 12개월 + 월차임 65만 원 = 691,667원

 

신청 불가능한 경우

  • 보증금 1,000만 원 / 월차임 70만 원일 경우
  • 보증금 1,000만 원 × 2.5% ÷ 12개월 + 월차임 70만 원 = 691,667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필요 서류

  • 신청인 준비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청년 월세 지원 확인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월세 이체 서류, 본인 통장 사본, 가족 관계 증명서(원가구 구성원/본인 포함), 주민 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본인 포함)
  • 주택 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전대차 계약서(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 비 납부 영수증 등(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서명날인/임차보증금/월세금액/계약일자/기간 등의 기재 필요), 필요시 위임장 및 거주 사실 입증 서류, 부채 증빙 서류 등의 추가 서류 제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은 복지로 (bokjiro.go.kr)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간편 인증/금융 인증서/공동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 메인화면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을 클릭 ➞ 복지 서비스 신청 클릭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신청하기 클릭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전체 동의 후 [다음]을 클릭 ➞ 서비스 대상/이용 및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확인클릭 ➞ 자가진단 두 곳 체크 클릭 후 확인 클릭 ➞ 신청인 기본 정보/가족 구성원 정보 등 필수 정보 입력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및 신청 완료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바로 가기 

신청기간

2023년 8월 21일까지

 

지급 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 실제 납부하는 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
  • 매달 25일 지급 공휴일이나 토요일일 경우 그 전날에 지급 


문의처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콜 센터 1600-0777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 서식 다운로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지금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및 지급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