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각장애, 청각장애, 내부장애, 지체부장애, 자폐장애로 나뉘어 예전에는 장애등급이 1~3등급은 중증 장애인, 4~6등급 경증 장애인으로 단계별로 세분화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등급 제도가 폐지되면서 건강보험료는 중증 30%, 경증 20%로 변경되었고, 장애인 콜택시 이용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도 경증과 중증 상관없이 모두 이용가능 하도록 변경 예전보다는 좀 더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계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애등급 제도가 바뀌게 되면서 현재 신체의 상해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경제 활동이 어려움이 생겨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면 장애 등급 판정 기준이 자신의 조건에 충족하는지 확인 후 조건에 충족한다면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 후 장애인 혜택과 복지를 통해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 좀 더 나은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장애 등급 판정 기준과 혜택 및 신청 절차
1. 장애 등급 판정 기준
장애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장애를 입는 부위에 따라 신체 부위를 잃은 경우에는 지체장애, 절단으로 분류되고 내부 기관의 장애에는 신장, 심장, 간장애, 호흡기 장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 등 정신적으로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분열병, 양극성장애, 우울장애, 분열형 정동장애로 분류되게 됩니다.
지체장애
골격, 관절, 근육, 신경 중 하나에 문제가 생겨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한 기능 장애가 발생한 경우로 일시적인 장애는 지체 장애로 분류하지 않으며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경우
절단 장애
두 손의 엄지 손가락을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 기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는 경우
하지 절단 장애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기능장애
정상적인 생체 기능에 장애가 생긴 상태를 뜻하는 기능 장애는 두 팔이 마비된 상태로 일상생활에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근력 등급 2 이하로 지칭하고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이 완전 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근력 등급 0.1로 분류되는 등 두 다리가 마비되어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근력 등급 2 이하로 분류
척추장애
지체 장애의 일종인 척추 장애는 질병 또는 외상으로 인한 신체기능에 장애가 일시적이지 않고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상태로 목뼈와 등허리뼈가 정상인보다 운동 범위가 4/5 이상 감소한 경우
외부신체기능 장애
청각이나 시각에 문제가 생긴 경우로 시각 장애인 경우 시력이 0.04 이하, 신장장애는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꾸준히 받은 경우, 안면 장애는 노출된 얼굴의 90% 이상 변형이나 손실이 있는 경우
내부기관 장애
일상 움직임은 가능하지만 심부전이나 협심증 증상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경우
뇌병변 장애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로 팔과 다리의 마비로 보행이나 신체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2. 장애 정도에 따른 등급
장애 등급을 정하는 척도는 부상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장재 정도가 가장 높은 등급은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으로 장애 등급 판정 기준에 대해서 더 상세한 내용은 국가 법령 정보 센터 홈페이지에서 검색 창에 '행정규칙'을 선택 후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장애 등급 복지 혜택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중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매월 7만 원~20만 원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 아동 양육 수당
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36개월 미만은 월 20만 원, 86개월 미만 월 10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활동 지원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가사지원 및 외출,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바우처를 통해 먼저 본인이 부담한 후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 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과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 등록 장애인(만성 질환자, 18세 미만 장애 아동 포함)을 대상으로 발생 내역에 따라 본인 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 지원(개별 사항은 해당 의료 기관 확인)되는 혜택으로 장애인 연금, 아동 수당 등의 증명을 위해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검사비를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화누리 카드
중증 장애, 경증 장애 모두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화 누리 카드는 문화, 예술, 국내여행, 도서, 영화 등 문화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연 10만 원이 지원하고 있으며 주소지 소재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생 교육 바우처
평생 교육 바우처 혜택은 장애인을 비롯해 기초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성인에게 지원되는 혜택으로 1인당 연간 35만 원 이내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통수단 지원
중증, 경증 모두 공영주차장 50%, 통근열차 50%, KTX 및 무궁화호, 새마을호 30%, 고속도로 통행료 50%, 도시철도 무료, 자동차 검사 30% 등 이동수단 혜택을 제공하고 중증 장애의 경우 국내선 항공료 50%, 연안여객선 50%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 요금 지원
중증 장애, 경증 장애 모두 인터넷이나 전기, 전화 등 생활에 필요한 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 연금 제도
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현저한 감소로 인해서 소득이 줄든 경우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 금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연금 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혜택은 이외에도 각종 사업 지원, 유모차 지원 등 총 780여 개 정도로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 내역이 궁금하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장애등급 신청은 미리 병원을 통해 검진 진단받은 자료들을 준비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소지 소재 시·군·구 (읍·면·동) 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 ➞ 장애 정도 심사 구비 서류 확인 및 접수 ➞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 ➞ 주소지 소재 시·군·구 (읍·면·동) 결과 통보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제출 자료
장애진단서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포함) : 장애부위(질환명),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진료기간, 진단의사의 소견 등 확인검사결과 :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
진료기록지 : 해당 장애로 치료 당시 진료기록지 (6개월~1년 이상의 주요 진료기록지)
※ 참고 자료
➨ 척추측만증에 좋은 운동과 척추측만증 수술 후 장애인 등록 기준
지금까지 장애 등급 판정 기준과 혜택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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