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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무의 부동산 지식

LH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by 율무시스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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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아파트는 사회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주거의 안정을 지원해 주기 위해 LH 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국가 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전용면적 26.34m² 와 46.38m² 규모의 소형 평수의 주택을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주거할 수 있으며 2년마다 계약을 연장 가능하고 재계약 시 입주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면 최장 5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주택입니다.

 

 

LH 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아파트는 보통 주변 시세의 30% 정도 저렴한 임대료의 장점으로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소득과 자산 등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기준을 충족한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날짜를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LH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LH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 조건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로서 미성년자가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 사망 등으로 인해 형제자매를 부양할 경우 나이 기준은 면제가 되며 다음과 같이 입주 조건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나눠지게 됩니다.

 

 

1. 입주 자격 1순위 자격 조건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받으시는 분들
  • 국가유공자 또는 유공자의 가족 분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
  • 한부모 가족
  • 장애인 분들
  • 북한 이탈 주민
  • 65세 이상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등 직계존속을 부양하시는 분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분으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원장이 추천하시는 분들
  • 차상위계층 분들 또는 65세 이상인 분으로 수급자이신 분들 

 

 

2. 입주 자격 2순위 자격 조건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1인 70%, 2인 60%) 이하의 자산요건에 충족되시는 분들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받으신 분들 중 가구당 월평균 100%(1인 120%, 2인 110%) 이하의 자산요건에 충족되시는 분들
  •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장, 도지사가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들

 

 

 

 

LH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 소득 기준

 

1. 일반 입주자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신 분들

  • 1인 가구 : 2,248,479원 이하
  • 2인 가구 : 2,906,622원 이하
  • 3인 가구 : 3,209,283원 이하
  • 4인 가구 : 3,600,405원 이하
  • 5인 가구 : 3,663,036원 이하
  • 6인 가구 : 3,889,913원 이하
  • 7인 가구 : 4,116,789원 이하

 

 

2. 1순위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이신 분들

  • 1인 가구 : 2,890,902원 이하
  • 2인 가구 : 3,875,496원 이하
  • 3인 가구 : 4,492,996원 이하
  • 4인 가구 : 5,040,566원 이하
  • 5인 가구 : 5,128,250원 이하
  • 6인 가구 : 5,445,878원 이하
  • 7인 가구 : 5,763,505원 이하

 

 

3. 2순위 장애인 교부권자 소득 기준

장애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1인 120%, 2인 110%) 이하이신 분들

  • 1인 가구 : 3,854,536원 이하
  • 2인 가구 : 5,328,807원 이하
  • 3인 가구 : 6,418,566원 이하
  • 4인 가구 : 7,200,809원 이하
  • 5인 가구 : 7,326,072원 이하
  • 6인 가구 : 7,779,825원 이하
  • 7인 가구 : 8,233,578원 이하

 

 

 

LH 영구임대 아파트 가구원수에 따른 전용 면적 기준

LH 영구임대 아파트는 가구원수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 1 ~ 2인 가구 : 30m² 미만
  • 3인 가구 : 30m² 이상 ~ 39m² 미만
  • 4인 가구 : 39m² 이상 ~ 42m² 미만
  • 5인 이상 가구 : 42m² 이상

 

 

 

LH 영구임대 아파트 자산 기준

부동산과 자동차 기준액 등 총 자산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소득 조건이 맞는다 해도 영구임대아파트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부채, 금융 자산, 일반 자산) : 2억 4,200만 원 이하
  • 자동차 기준액 : 3,557만 원 이하

 

 

 

LH 영구임대 아파트 거주 기간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영구임대아파트는 2년을 기준으로 입주 자격 조건이 유지될 시 2년마다 계약을 연장하여 최장 5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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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영구임대 아파트 신청 방법

LH 영구임대 아파트는 LH청약센터나 마이홈 포털 사이트를 통해 모집 공고를 확인 후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동사무소, 구청의 사회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입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LH청약센터 신청 방법

 

1. 먼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그 달의 모집공고가 나오며 확인 후 해당 사항이 있다면 신청하거나 모집공고가 없거나 해당 사항이 없다면 청약센터 클릭 후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주십니다.

 

 

2. 분양·임대 정보의 임대 주택을 클릭해 줍니다.

 

 

3. 분양·임대 공고문에서 전체 보기와 임대주택, 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여 검색 후 원하는 지역 주택의 모집 공고를 클릭하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상세 내용에서 주택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접수처 정보에서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확인 후 상담을 통해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홈 페이지 신청 방법

 

 

1. 마이홈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공공주택 찾기의 임대주택 찾기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클릭해 줍니다.

 

 

2. 지역, 임대종류, 아파트 외에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원하는 주택유형을 선택하여 검색하기를 클릭 후 원하는 주택을 클릭하여 주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3. 주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의 신청기간과 시간을 확인 후 신청하거나 마이홈 콜센터 1600-1004로 전화 상담 후 신청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주택소유여부 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선정이 취소가 되며 이미 선정된 입주자는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 다음 순서로 대기하다가 입주자 중 퇴거하는 세대가 나올 경우 순차적으로 통보하여 입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LH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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