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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무의 금융 지식

LH 전세 임대주택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

by 율무시스 2022.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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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율무입니다.
오늘은 LH 전세 임대주택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전세 임대주택이란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저소득층에게 현재 살고 있는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을 통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전세금에 대한 이자금을 지급하면 전세금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LH 전세 임대주택 대상자로는 대학생,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이 해당되며 입주자격은 모집하는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고 먼저 당첨 시 최장 30년 동안 주변 시세의 60%에서 80%의 저렴한 월세로 거주할 수 있으며 가구당 월평균의 소득이 70% 이하인 분들이나 단독세대주의 경우는 40m²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 수에 태아도 포함하게 됩니다.

LH 전세 임대주택은 기준에 따라 순위를 매겨지게 되는데 우선 전용면적 50m² 이하의 경우 가구당 매달 평균 소득의 50% 미만에게 우선적으로 이 중 1순위는 건설되는 곳의 시 군 거주자이며 2순위는 인접한 곳의 거주자, 3순위는 앞선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자로써 배점이 높은 사람과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 배정되게 되는 등 50m² 이상의 1순위의 경우 청약저축 24회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고 2순위는 6번 이상이 되며 3순위는 그 외 나머지는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의 기준으로 우선 배정되게 됩니다.

LH 전세 임대주택은 저소득계층 및 무주택자 분들에게 저렴한 가격의 전세자금으로 주택을 임대해 주는 제도로써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이며 요건에 충족한다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LH 전세 임대주택 자격 조건

 

1) LH 전세 임대주택 대출 자격

  • 1순위 :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장애인, 차상위 계층 등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 2순위 : 가구당 원평균 50% 이하인 분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에 월평균 소득 이하인 분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월평균 소득 50% 이하로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지에서 3개월 이상, 만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거지원이 인정될 경우
  •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라 긴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구청장 및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청년 및 대학생 대상으로 나이와 조건이 맞는 경우

 

 

 

2) LH 전세 임대주택 대출 한도

 

LH 전세 임대주택의 대출 한도는 지역마다 다르며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 수도권 : 9,000만 원
  • 수도권 와 광역시의 경우 : 6,000만 원
  • 다른 지역 : 5,000만 원

 

※ 위에 제시된 금액은 고정 금액이 아니며 심사 상황에 따라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지원받은 임대주택의 경우 2년부터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며 재계약은 2년에 한 번씩 자격 조건이 충족되면 진행되게 됩니다.

 

※ 임대 보증금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5%로 월 임대료의 경우 전세금에서 임대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가 이자가 됩니다.

 

 

3) LH 전세 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LH 전세 임대주택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이 가장 중요하며 조건 중 소득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인에서 8인 가구까지 50%~100% 범위이며 자산기준은 총 자산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로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4) LH 전세 임대주택 대상

[국민 주택 규모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 1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60m² 이하
  • 다자녀가구(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현재 거주 중인 주택도 전세임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 인정)

 

 

 

5) LH 전세 임대주택 임대 조건

- 예를 들어 전세금 1억 원의 주택을 임차하고 5%의 보증금인 500만 원을 부담할 경우 나머지 금액인 9500만 원에 대한 1~ 2%의 이자만 납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2. LH 전세 임대주택 신청방법

LH 전세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며 보증거절자는 보증거절 증면 서류,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신청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LH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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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약센터 신청방법

 

(1) LH 청약센터에 접속하여 전세임대의 [청약신청]을 클릭합니다.



2)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세임대를 클릭해줍니다.



3) 원하는 지역의 임대주택과 기간을 확인 후 클릭해줍니다.



4) 공급 부분 선택이 나오고 원하는 공급 구분을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모두 클릭 후 신청서 작성으로 넘어갑니다.



5) 신청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LH 전세 임대주택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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