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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무의 생활 지식

반려 동물 등록 신고 방법과 사망 신고 방법

by 율무시스 2022.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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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율무입니다.

오늘은 반려 동물 등록 신고 방법과 사망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동물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7월 1일부터 ~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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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신고 방법]

반려동물 등록 신고 방법

1. 동물 등록 대상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반려동물
  •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반려동물

 *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동물의 상태(유실/되찾음/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하셔야 합니다.

 

 

2. 동물 등록 시기

동물등록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3. 동물등록 방법

 

  • 내장형 방식 : 동물 등록 대행자인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 칩 시술(주사) 및 신청서 작성과 제출
  • 외장형 방식 : 동물 등록 대행자인 동물 병원, 펫숍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 후 등록 신청서 작성과 제출

* 서울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 전자 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기간 동안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시울 시민은 1만 원에 동물등록이 가능합니다.

반려동물 등록 신고 방법

 

4. 변경 신고 대상

  •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1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의 분실이나 파손으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30일 이내

 

5. 변경 신고 방법

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에서 변경

  •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 변경사항(주소/전화번호 등)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9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으로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은 물론,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 개도 단속 대상입니다.
  • 미등록 반려 동물은 반려견 놀이터 등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의 이용도 제한이 됩니다.

 

 

 

6. 등록 대상 동물 미등록 과태료

  • 1차 : 20만 원
  • 2차 : 40만 원
  • 3차 : 60만 원

 

 

7. 변경사항 미 신고 과태료

  • 1차 : 10만 원
  • 2차 : 20만 원
  • 3차 : 40만 원

 

8. 동물등록절차 안내

 

​1) 등록 대행업체(지정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방법 등록 시

 

  •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된 경우 : 무선식별 장치 장착 확인 >>> 동물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수수료 납부(내장 10,000원, 외장 3,000원 ) >>> 검토 및 등록 사항 기록 >>> 시군구청 등록 승인 후 등록증 수령
  • 무선식별 장치가 없는 경우 : 무선식별 장치 장착 식별 장치 비용 및 시술비(내장형) 발생 >>> 동물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수수료 납부(내장 10,00
  • 0원, 외장 3,000원 ) >>> 검토 및 등록 사항 기록 >>> 시군구청 등록 승인 후 등록증 수령

 

 

2) 시군구청 방문 등록 시(무선식별 장치가 장착된 경우만 가능)

무선식별 장치 장착 확인 >>> 동물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수수료 납부(내장 10,000원, 외장 3,000원 ) >>> 검토 및 등록 사항 기록 >>> 등록증 수령

 

*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 중이며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 꼭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반려 동물 사망신고 방법]

사망(변경) 신고를 하는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반려 동물 사망신고 방법

1. 오프라인 신고

오프라인으로 동물 등록된 반려동물 사망 후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동물등록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사망신고(말소 신고)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동물등록변경 신고서
  • 동물등록증
  •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서류

* 폐사 증명서류는 사망한 반려 동물의 병원에 의뢰했던 병원에서 발급을 받아야 하고,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셨다면 화장 증명확인서를

 

반려 동물 사망신고 방법

 

2. 온라인 신고

온라인으로도 동물 등록된 반려동물이 사망 후 변경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접속​
  2. 소유자 본인이 직접 회원가입
  3. 회원정보에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4.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할 정보를 선택해 저장

 

* 반려동물 사망 신고를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와 사망신고를 할 때에는 다른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사망 신고는 사망 후 30일 이내에 하지 않게 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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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반려 동물 등록 신고 방법과 사망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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