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태풍이나 홍수,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입은 재산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의 가입을 통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복구비와 보상금을 지급받아 소상공인 분들의 금전적인 부담을 낮추고, 생활을 안정시키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지구의 기후 온난화가 점점 심해지면서 매년 따뜻한 날씨가 다가오면 큰 장마나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 재산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이나 시민들이 풍수해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로 풍수해 보험은 정부지원 70~92%에 가입자부담 8~30% 정도의 저렴한 보험료로 집이 부서지거나 홍수로 인한 침수, 또는 비닐하우스(온실) 파손 시, 공장, 기계, 간판 파손 시 등 만약의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최소 1,000만 원~최대 1억 원의 손해 배상을 통해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 제도입니다.
풍수해보험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등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소상공인 자연재해 보험 풍수해 보험 가입 방법과 보상 범위
풍수해 보험 보상 범위
풍수해 보험은 시설복구 기준액대비 70%와 80%, 90% 등의 3가지 보상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입 기간에 따라 2년 가입 시 175%(12.5% 할인)의 할인과 3년은 250%(16.7% 할인)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풍수해 보험은 대상시설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구분 | 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 풍수해보험 II (단체가입) | 풍수해보험 III(실손비례보상형) | 풍수해보험 VI(실손보상형)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포함) | 주택(단독·공동) | (단독·공동)주택 | 소상공인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지하소재의 물건: 주계약 보혐료 30% 할증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 주택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야외간판 |
[풍수해 보험 납입 및 기간]
풍수해 보험은 1년 기본단위로 일시납입을 원칙으로 하지만 연간 본인 부담 보험료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 2회 분납 시 1회 차 70%, 2회 차 30% 납입 / 4회 분납 시 1회 차 40%, 2회 차 30%, 3회 차 20%, 4회 차 10% 납입 등 장기계약 분납을 통해 보험료 납입이 가능합니다.
1. 주택 (단독, 공동주택) 90% 보장형 기준 / 주계약 (기본담보)
1) 소유자(풍수해보험Ⅰ,Ⅱ)
- 전파 50㎡ 이하 단독 4,500만 원, 공동 4,050만 원 / 50㎡ 이상 주택면적(㎡) x 단독 100만 원, 공동 90만 원 x 90%
- 전반파 전파 보험금의 x 70%
- 반파 전파 보험금의 x 50%
- 소파 전파 보험금의 x 25%
- 침수 50㎡ 이하 400만 원 / 50㎡ 이상 175만 원 x (45,000원 x주택 면적)
2) 세입자 (풍수해보험 Ⅱ)
- 전파 : 50㎡ 이하 단독 750만 원, 공동 675만 원 / 주택면적(㎡) x 단독 10만 원/ 공동 9만 원 x 150%
- 전반파 : 전파 보험금의 x 70%
- 반파 : 전파 보험금의 x 50%
- 소파 : 전파 보험금의 x 25%
- 침수 : 50㎡ 이하 600만 원 / 50㎡ 이상 262.5만 원 x (67,500원 x주택 면적)
[특약 / 추가담보]
1) 침수 보험금 확장 (50㎡ 이하) 피해 유형
- 70%형 : 350만 원
- 80%형 : 375만 원
- 90%형 : 400만 원
2) 침수 보험금 확장 (50㎡ 초과) 피해 유형
- 70%형 : 200만 원+(3만 원 ×주택면적)
- 80%형 : 187.5만 원+(3.75만 원 ×주택면적)
- 90%형 : 175만 원+(4.5만 원 ×주택면적)
3) 동산특약(Ⅰ,Ⅱ) 피해 유형
- 전파, 반파, 소파 : 주택 가입금액의 10%
- 침수 피해 시(침수 높이 무관) : 50㎡ 이하 : 400만 원 / 50㎡ 초과 : 175만 원+(4.5만 원 x주택면적)
2.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주계약(기본담보)
- 전파 : 기준 보·가 70%형, 피해면적 ×기준단가 ×70% / 80%형, 피해면적 ×기준단가 ×80% / 90%형, 피해면적 ×기준단가 ×90%
- 전반파 : 전파보험금 × 70%
- 반파 : 전파보험금 × 50%
- 소파 : 전파보험금 × 25%
[특약 / 추가담보]
- 하천고수 내 온실 특약 : 하천 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과 대설만의 재해 보상
- 단순비닐파손 담보 특약 : 단순 피복재 파손으로 동별 전부교체 할 경우 가입금액의 10% 지급
- 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지원 : 잔존물의 해체비용과 청소 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오염물 제거비용 제외)에 대한 보험금의 10% 한도로 지급
- 손해방지비용 지원 :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사용된 필요한 비용이나 유익한 비용에 대해 20만 원 한도로 지급
풍수해 보험 가입 방법
- DB손해보험 : 02) 2100-5103 / 1588-0100 (http://www.idbins.com)
- 현대해상 : 02) 2100-5104 / 1588-5656 (http://www.hi.co.kr/)
- 삼성화재 : 02) 2100-5105 / 1588-5114 (http://www.samsungfire.com/)
- KB손해보험 : 02) 2100-5106 / 1544-0114 (https://direct.kbinsure.co.kr/)
- NH 농협 손해보험 : 02) 2100-5107 / 1644-9000 (http://www.kbinsure.co.kr/main.ec)
- 한화손해보험 : 02) 2100-0164 :1566-8000 (https://www.hwgi.kr/)
- 메리츠화재 : 1522-1133 (https://www.hwgeneralins.com/)
- 케이뱅크 : 케이뱅크 앱 (무료가입 / 최대 3,000만 원 보상)
서울시 또한 민간 기업 SK쉴더스와 카카오페이가 협약을 맺고 서울 소재 소상공인에 한해 풍수해 보험 가입 시 자기 부담금 10,000원~40,000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sk쉴더 풍수해 보험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풍수해보험 문의]
행안안전부 https://mois.go.kr/frt/a01/frtMain.do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관소개' 클릭 후 '직원검색'을 통해 부서명 검색에 '재난보험과'를 검색하면 해당 문의를 담당하는 문의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날씨가 그다지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보험이 이제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자연재해 보험 풍수해 보험 가입 방법과 보상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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