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험 실업 급여란 일반적으로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근로자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일정 기간 실업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써 개인사업을 하는 자영업자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해 수급요건만 충족한다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고용 보험 실업급여는 폐업 시 수입의 감소로 인해 불안정한 생활을 막고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써 50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1인 사업자 모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신청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보험 실업 급여 가입 방법 및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장 내용
1.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보험 실업 급여 수급 조건
- 소상공인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분들
- 매출액 감소 및 적자 지속, 건강 악화,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폐업을 한 분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체 및 법인 대표 (22년 7월부터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가입 가능)
- 50인 미만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요건 상세 내용
- 고용 보험 실업급여는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 ~ 210일까지 구직급여 일액의 기준보수 60%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 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이 되지만 연장급여나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료 납입을 1년 이상 2년 미만 동안 1회 이상 체납하거나 2년 이상 3년 미만 2회 체납, 3년 이상 3회 이상 체납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보험료를 만약 3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자동으로 소멸이 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 직업능력 개발지원은 가입 즉시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일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120일~210일 동안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가입기간 | 소정급여일수 |
1년 이상 3년 미만 | 12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5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180일 |
10년 이상 | 210일 |
3) 고용보험 월 납입료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고용안정·직능 0.25%와 실업급여 2%의 총 2.25% 정도로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납입하시면 됩니다.
(2022년도 기준)
등급 | 기준보수 | 고용안정·직능 0.25% | 실업급여 2% | 총 2.25% |
1등급 | 1,820,000원 | 4,550원 | 36,400원 | 40,950원 |
2등급 | 2,080,000원 | 5,200원 | 41,600원 | 46,800원 |
3등급 | 2,340,000원 | 5,850원 | 46,800원 | 52,650원 |
4등급 | 2,600,000원 | 6,500원 | 52,000원 | 58,500원 |
5등급 | 2,860,000원 | 7,150원 | 57,200원 | 64,350원 |
6등급 | 3,120,000원 | 7,800원 | 62,400원 | 70,200원 |
7등급 | 3,380,000원 | 8,450원 | 67,600원 | 76,050원 |
※ 기준보수는 연도 중 변경 불가하며 다음 보험 연도에 적용할 기준보수를 변경할 경우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변경 신청하셔야 하며 소상고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문의 (1588-0075)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4) 고용보험 가입 불가 사업장
- 법령 위반으로 인한 인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한 폐업의 경우 수급자격 제한
- 실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조하여 부정수급을 받는 사업장
- 부동산임대업자
- 5인 미만 농림, 어업 개인사업자
- 소규모 건설공사
- 가구 내 고용활동은 대상에서 제외
2.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 급여 보장 내용
1인 사업자의 경우는 월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으며 5~7등급은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등급 | 기준보수 | 월 보험료 2.25% | 보험료 지원 | 실제 본인 부담액 |
1등급 | 1,820,000원 | 40,950원 | 정부50%, 지차체 30% 지원 | 8,910원 |
2등급 | 2,080,000원 | 46,800원 | 정부50%, 지차체 30% 지원 | 9,360원 |
3등급 | 2,340,000원 | 52,650원 | 정부30%, 지차체 30% 지원 | 21,060원 |
4등급 | 2,600,000원 | 58,500원 | 정부30%, 지차체 30% 지원 | 23,400원 |
5등급 | 2,860,000원 | 64,350원 | 지차체 30% 지원 | 45,050원 |
6등급 | 3,120,000원 | 70,200원 | 지차체 30% 지원 | 49,140원 |
7등급 | 3,380,000원 | 76,050원 | 지차체 30% 지원 | 53,240원 |
3.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절차
- 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나 취업 희망 지역의 고용센터, 이직 전 사업장 인근 고용센터, 본인의 교통이 편리한 고용센터 방문하여 구직 등록 및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합니다.
- 신청서 제출 후 재취업 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해 취업상담을 진행합니다.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4.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보험 실업 급여 가입 방법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누리집' 온라인 신청이나 '근로복지공단'을 방문신청 또는 근록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가까운 '지역본부 및 지사 찾기'를 통해 고용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공단소개' 클릭 → '조직안내' 클릭 → '지역본부 및 지사'를 클릭합니다.
2) 주소 검색 및 지역본부 관할 검색을 통해 원하시는 지역을 검색 후 '상세 보기' 클릭하며 이때 대표전화가 나오며 상담 후 팩스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 본인이 희망하는 바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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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보험 실업 급여 가입 방법 및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장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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