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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무의 생활 지식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보험 실업 급여 가입 방법 및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장 내용

by 율무시스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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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 실업 급여란 일반적으로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근로자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일정 기간 실업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써 개인사업을 하는 자영업자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해 수급요건만 충족한다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고용 보험 실업급여는 폐업 시 수입의 감소로 인해 불안정한 생활을 막고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써 50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1인 사업자 모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신청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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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보험 실업 급여 가입 방법 및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장 내용

1.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보험 실업 급여 수급 조건

  • 소상공인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분들
  • 매출액 감소 및 적자 지속, 건강 악화,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폐업을 한 분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체 및 법인 대표 (22년 7월부터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가입 가능)
  • 50인 미만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요건 상세 내용

  • 고용 보험 실업급여는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 ~ 210일까지 구직급여 일액의 기준보수 60%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 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이 되지만 연장급여나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료 납입을 1년 이상 2년 미만 동안 1회 이상 체납하거나 2년 이상 3년 미만 2회 체납, 3년 이상 3회 이상 체납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보험료를 만약 3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자동으로 소멸이 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 직업능력 개발지원은 가입 즉시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일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120일~210일 동안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가입기간 소정급여일수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

 

 

3) 고용보험 월 납입료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고용안정·직능 0.25%와 실업급여 2%의 총 2.25% 정도로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납입하시면 됩니다.

(2022년도 기준)

등급 기준보수 고용안정·직능 0.25% 실업급여 2% 총 2.25%
1등급 1,820,000 4,550 36,400 40,950
2등급 2,080,000 5,200 41,600 46,800
3등급 2,340,000 5,850 46,800 52,650
4등급 2,600,000 6,500 52,000 58,500
5등급 2,860,000 7,150 57,200 64,350
6등급 3,120,000 7,800 62,400 70,200
7등급 3,380,000 8,450 67,600 76,050원

※ 기준보수는 연도 중 변경 불가하며 다음 보험 연도에 적용할 기준보수를 변경할 경우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변경 신청하셔야 하며 소상고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문의 (1588-0075)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4) 고용보험 가입 불가 사업장

  • 법령 위반으로 인한 인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한 폐업의 경우 수급자격 제한
  • 실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조하여 부정수급을 받는 사업장
  • 부동산임대업자
  • 5인 미만 농림, 어업 개인사업자
  • 소규모 건설공사
  • 가구 내 고용활동은 대상에서 제외

 

 

2.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 급여 보장 내용

 

1인 사업자의 경우는 월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으며 5~7등급은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등급 기준보수 월 보험료 2.25% 보험료 지원 실제 본인 부담액
1등급 1,820,000 40,950 정부50%, 지차체 30% 지원 8,910원
2등급 2,080,000 46,800 정부50%, 지차체 30% 지원 9,360원
3등급 2,340,000 52,650 정부30%, 지차체 30% 지원 21,060원
4등급 2,600,000 58,500 정부30%, 지차체 30% 지원 23,400원
5등급 2,860,000 64,350 지차체 30% 지원 45,050원
6등급 3,120,000 70,200 지차체 30% 지원 49,140원
7등급 3,380,000 76,050원 지차체 30% 지원 53,240원

 

 

3.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절차

  1. 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나 취업 희망 지역의 고용센터, 이직 전 사업장 인근 고용센터, 본인의 교통이 편리한 고용센터 방문하여 구직 등록 및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합니다.
  2. 신청서 제출 후 재취업 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해 취업상담을 진행합니다.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4.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보험 실업 급여 가입 방법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누리집' 온라인 신청이나 '근로복지공단'을 방문신청 또는 근록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가까운 '지역본부 및 지사 찾기'를 통해 고용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공단소개' 클릭 → '조직안내' 클릭 → '지역본부 및 지사'를 클릭합니다.

 

2) 주소 검색 및 지역본부 관할 검색을 통해 원하시는 지역을 검색 후 '상세 보기' 클릭하며 이때 대표전화가 나오며 상담 후 팩스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 본인이 희망하는 바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금리와 신청방법

 

지금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보험 실업 급여 가입 방법 및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장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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