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율무입니다.
오늘은 휴대폰이 오래돼서 휴대폰 바꿀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휴대폰이 약정이 2년인 이유는 휴대폰은 소모품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기능은 점점 떨어지고 결국 고장이 나기 때문에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 매장에 방문하여 휴대폰을 교체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약정이나 상술로 인해 불이익을 볼 수 있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인지하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휴대폰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휴대폰 바꿀 때 주의할 점]
1. 출고가
삼성, 애플 등의 휴대폰 제조사에서 정해놓은 휴대폰은 통신사와 무관하게 출고가가 모두 동일합니다.
2. 휴대폰 할부는 24개월
휴대폰을 구매하는 방법은 현금완납과 할부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현금완납은 한 번에 지불하기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특히, 할부의 경우 36개월 또는 48개월을 매장에서 권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직원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휴대폰의 맥시멈 약정은 24개월로 24개월이 아닌 36개월이나 48개월은 24개월의 약정이 끝나고 나머지 할부금을 물어야 하는 금액적인 부담이 생깁니다.
3. 휴대폰 직접 거래
휴대폰 바꿀 때 전에 쓰던 대리점에 휴대폰을 반납하고 오면 중고로 넘겨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중고거래를 통해 이익을 취하며 그 외에 반납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법 개통과 같은 악용 우려와 더불어 개인정보의 유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은 가급적 직접 거래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4. 휴대폰 부가서비스 자제
많은 부가서비스에 가입될 경우 다양하게 보장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는 대리점의 이득을 취하는 판매방식으로 나에게 맞는 서비스만 가입하고 불필요한 부가서비스는 삼가 주셔야 합니다.
5. 위약금
휴대폰을 개통할 때 선택 약정 방식과 공시 지원금 방식의 2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선택 약정 방식은 통신비 절감 목적으로 약정을 걸면 기본요금에서 25%가 할인되며 공시 지원금 방식은 통신사에서 일정한 약정을 걸면 할인해주는 방식인 요금할인 vs기기값 할인으로 할인 방식인데 공시 지원금 방식은 6개월 프리미엄 요금제는 필수이며 여기서 요금제를 중간에 바꾸게 되면 할인받은 금액이 위약금으로 나오게 되고 통신사를 이동 안 하고 기기변경 시 위약금 발생을 통신사에서 유지해주는 유예조건이 있는데 조건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기존에 요금 할인 방식으로 개통할 경우 공시 지원금 개통 후 18개월이 지나야 유예가 가능합니다.
- 기존에 유예된 위약금이 없어야 되며 할부가 안 끝난 상태라면 이중 할부가 유지되어야 유예가 가능합니다.
6. 판매자 지원금
판매자 개인이 불법적으로 지원금을 지원하여 고객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공시 지원금 약정으로 판매자가 지원금을 10만 원을 지원할 경우 출고가 100만 원에서 공시 지원금 30만 원과 판매자 지원금 10만 원을 합친 40만 원이 빠져 총 내야 할 기기값이 60만 원으로 당연히 요금할인이 되지 않으며 선택 약정으로 구매 시 기기값 100만 원에서 판매자 지원금 10만 원이 빠지면서 기기값 90만 원의 할부 요금할인은 매달 25%씩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7. 신분증
원하는 기종이 입고되었을 때 바로 개통해준다고 신분증을 대리점에 맡기게 되면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해 여러 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악용하거나 여러 대의 휴대폰으로 수개월 밀린 휴대폰의 요금까지 지불하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휴대폰이 오래돼서 휴대폰 바꿀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