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많은 기업이 경험과 지혜를 갖춘 고령자 채용을 고려하고 있으나 고령자 고용 시에는 특히 고용보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사업주가 고령자 고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고용보험 관련 정보와 준비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고용 시 고용보험 적용 여부
고령자를 고용할 때 사업주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 여부로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근로자의 연령과 최초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만 65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만 65세 미만의 근로자는 모든 근로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등)에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 사업주는 고령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 고용보험 가입 및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2. 만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 2025년부터 만 65세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즉, 사업주는 65세 이상 신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계속 적용
-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65세를 초과한 근로자는 계속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 즉, 64세에 가입하고 66세까지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이 유지됨.
✅ 정리
근로자 연령 | 2024년 기준 | 2025년 이후 |
만 65세 미만 | 고용보험 적용 | 고용보험 적용 |
만 65세 이상(신규 채용자) | 고용보험 적용 | 고용보험 적용 제외 |
만 65세 이상(기존 가입자) | 고용보험 계속 적용 | 고용보험 계속 적용 |
✅ 주의
- 고용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여부도 달라질 수 있음
- 만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중한 확인 필요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고용 보험 정보 더 보기]
👉 70세 이상 개인사업주 고용 시 필수! 고령자 고용보험 가입 가이드
고령자 고용 시 사업주가 준비할 사항
고령자 근로자를 고용할 때,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체결
고령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명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계약서 필수 포함 내용
- 근로조건 (근무시간, 급여, 복리후생 등)
- 정년 및 근속 연장 여부
- 업무 내용과 안전 조치
- 기타 근로자 보호 사항
2. 산업안전 및 건강 관리
고령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는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정기 건강 검진을 제공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해야 할 일
- 업무 강도 조정 (고령 근로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배치)
- 정기 건강검진 실시 (고령 근로자의 건강 상태 점검)
- 휴게 공간 및 편의시설 제공
- 안전 교육 및 보호 장비 지급
✅ 예시
- 고령 근로자가 공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서서 일하는 작업 대신 앉아서 일할 수 있는 업무 배정
- 또한,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작업을 줄이고,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관리직으로 이동 가능
3. 고용보험 적용 여부 확인
- 만 65세 미만 근로자는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
- 만 65세 이상 신규 채용자는 2025년 이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님
4. 기타 4대 보험 가입 여부 확인
고령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외에도 다른 4대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종류 | 만 65세 미만 | 만 65세 이상 |
고용보험 | 가입 필수 | 2025년 이후 신규 채용자는 제외 |
국민연금 | 가입 필수 | 가입 제외 (만 60세 이상 신규 가입 불가) |
건강보험 | 가입 필수 | 가입 필수 |
산재보험 | 가입 필수 | 가입 필수 |
✅ TIP
-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후 신규 가입 불가
-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전 연령 적용
고령자 고용 시 활용 가능한 지원제도
정부에서는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고령자 고용지원금
✅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일정 기준 이상 고용한 사업주
✅ 지원 금액
-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 원 지급
- 최대 2년간 (8분기) 지원 가능
✅ 신청 조건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포함
✅ 예시
- 기업 A가 60세 이상 근로자 3명을 고용했다면, 분기당 90만 원(30만 원 × 3명)을 지원받을 수 있음.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지원 대상
-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지원 금액
-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 지원
✅ 신청 조건
-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
- 근로자 고용 후 3개월 이상 근속 유지
✅ 예시
- 정년 60세인 기업 B가 5명의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했다면, 총 **3,600만 원 (720만 원 × 5명)**을 지원받을 수 있음.
고령자 고용 지원금 신청 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정확한 신청 절차와 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 아래 단계별 방법을 따라 신청하면 빠르고 원활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일정 기준 이상 고용한 사업주
✅ 신청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 포함됨
- 사업주가 근로자를 6개월 이상 유지해야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①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필수 서류 포함하여 정확한 근로자 정보 입력
② 필수 서류 준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계약서 (60세 이상 근로자 포함)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 급여 지급 내역 (통장 이체 내역, 급여대장)
-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③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 우편 접수: 사업장 주소지 고용센터로 우편 제출 가능
④ 심사 및 지원금 지급
- 신청 후 약 4~6주 내 심사 완료
- 서류 검토 후 승인되면, 신청 계좌로 지원금 지급
📌 TIP
-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 신청서 제출 전, 모든 서류의 정확성을 검토해야 함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
✅ 신청 요건
- 기존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해야 함
-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속해야 함
✅ 신청 절차
①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작성
② 필수 서류 준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계약서 (정년 연장 근로자 포함)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 급여 지급 내역 (통장 이체 내역, 급여대장)
- 정년 연장 또는 폐지 관련 사내 규정 (회사 내부 결정문)
③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 우편 접수: 사업장 주소지 고용센터로 우편 제출 가능
④ 심사 및 지원금 지급
- 신청 후 약 4~6주 내 심사 완료
- 서류 검토 후 승인되면, 신청 계좌로 지원금 지급
✅ TIP
- 정년 연장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음
- 정년 연장 후 최소 3개월 이상 근속해야 지원금 신청 가능
고령자 고용 지원금 신청 후 유의사항
1️⃣ 신청 서류 오류 시 지급 지연
- 모든 서류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오류 발생 시 재제출 요구 가능
2️⃣ 지원금 지급 후 사후 관리 필요
-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 퇴사하면 일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음
- 따라서 근로자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3️⃣ 고용노동부 공고 확인 필수
- 고령자 지원금 관련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
🔗 고용보험 지원금 신청하기: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Q1: 만 65세 이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A1: 만 65세 이상 신규 채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65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Q2: 고령자 고용 시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2: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등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고령자 고용 시 산재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A3: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고령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Q4: 고령자 고용 시 근로계약서에 특별히 명시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 A4: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조건, 업무 내용, 근로 시간, 임금 등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하며, 고령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근로 환경 조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고령자 고용 시 근로 시간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 A5: 고령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업무 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근로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에 따라 유연 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고용 보험 정보 더 보기]
👉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보험 실업 급여 가입 방법 및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장 내용
👉 서울시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고령자 고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기업 내에 도입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과 관련된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주가 고령자 고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고용보험 관련 정보와 준비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