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주택은 SH서울주택공사와 LH에서 10년 이내의 다세대 주택이나 준공 후 15년 이내의 미분양 민간 주택을 사들여 보수공사를 거친 후 충분히 목돈을 마련하지 못해 집을 구매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분들이나 새롭게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하는 주택으로 LH와 직접 계약을 통해 LH가 매입한 주택을 시세보다 약 30% 정도로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려운 계층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자격 심사가 까다로운 LH 매입임대주택은 최초 계약기간 2년 기준으로 최초 계약 시 충족한 자격조건이 변동이 없다면 최대 9회까지 연장하여 주거할 수 있으며 LH청년매입임대주택과 LH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뉘어 보급되는 주택으로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자분들에 한해서 도시근로자 월 소득 100% 이내, 또는 맞벌이 부부 합산 소득 120% 이내 기준으로 자신 명의의 자산 2.8억 원 미만의 조건의 분들과 한부모가족을 비롯해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분들 또한 신청이 가능한 매입임대주택입니다.
LH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경우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다음으로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그리고 다음 순위로는 자녀를 키우는 일반 가정의 순으로 주택을 보급하며 이외에도 생계 및 의료 수급자, 노인,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저소득층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등 또한 신청이 가능한 주택으로 당첨 확률이 낮기는 하지만 거주비와 재계약에 대한 불안 및 임대인과의 트러블이나 사기로 인한 피해가 없는 안전한 주택이기에 인기가 높은 만큼 현재 2023년 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이 진행되고 있으니 LH 매입임대주택의 자격조건을 알아보고 신청방법 숙지하고 신청을 통해 주거의 안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LH 매입임대주택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
LH 매입임대주택 자격 조건
1. LH청년매입임대주택
1) 입주자격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내국인
- 미혼 청년과 대학생(입학, 복학, 예정자), 취업준비생 등
2) 입주 순위
- 1순위 : 수급자 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을 충족하는 분들
- 3 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
3) 소득 및 자산 기준
- 1순위 : 수급자 등 자격확인
- 2순위 : 소득기준 1인 4,024,661원 / 2인 5,505,914원 / 3인 6,718,198원 / 총 자산 36,100만 원 이하 / 자동차 금액 3,683만 원 이하
- 3순위 : 소득기준 4,024,661원 / 총 자산 29,900만 원 이하 / 자동차 금액 3,683만 원 이하
※ 직장인 기준 소득 확인 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보험료 조회/납부 → 직장보험료 조회
4) 입주자 선정 기준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입주자 경합 시 배전 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입주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 수급자 (1순위 자격 경합 시, 중복 시 하나만 인정)인 경우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 가족 → 3점
- 소득 기준 50% 이하 (2순위와 3순위 경합 시)인 경우 : 소득 기준 50% 이하의 1인 가구 2,347,719원 / 2인 가구 3,003,226원 / 3인 가구 3,359,099원 → 3점
- 부모 무주택인 경우 → 2점
- 타 지역 출신인 경우 → 2점
-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LH, SH, 공공임대, 대학 기숙사 제외) → 1점
- 장애인 경우 (중복 시 하나만 인정) : 본인 → 2점 / 부모 → 1점
5) 구비서류
- 청년 : 없음
- 수급자 가족 : 본인 또는 부모의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 증명서
- 한무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 계층 : 차상위 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본인 또는 부모의 복지대상급여 신청 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 장앤인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의 서류
- 장애인 가구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2. LH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 입주자격
LH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 1 및 2 유형으로 나누어 공급하게 되며 1형이 2형보다 소득조건 범위가 더 좁고 지원 범위가 더 넓으며 기간도 더 길게 공급이 됩니다.
- 무주택가구 구성원
- 7년 이내 새로 결혼을 한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유자녀 혼인 가구
- 소득이 70% 이하이거나 맞벌이 경우 90% 이하
2) 입주 순위
(1)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
- 1순위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 자녀)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
(2)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
- 1순위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 자녀)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
- 4순위 : 혼인가구
3) 소득 및 자산 기준
(1)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 자산 기준 : 총 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2)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자산 기준 : 총 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 4순위는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자산 기준 총 자산 30,700만 원 이하
4) 입주거주 기간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 : 시중시세의 30~40%에 2년(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9회 가능 / 최장 20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 : 시중시세 70~80%에 2년(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 최장 6년 / 자녀가 있을 경우 최장 10년 )
LH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1) LH 매입임대주택 신청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모집공고문 확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2)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할 경우 모집공고문이 뜰 경우에는 공고문을 확인 후 원하는 매입임대주택을 클릭해 줍니다.
3) 분양·임대공고문 창이 나오며 입주자격을 선택 후 첨부 파일 클릭을 통해 매입임대공급주택목록요약. pdf / 청년매입임대_공급주택목록(서울지역본부). xlsx / 청년매입임대_QnA(1차). hwp 중 편한 파일 형식으로 하나 다운로드하여 입주주택의 상세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4) 모집 공고 글을 아래로 좀 내려보면 <공급정보>가 나오고 주택 목록이 표시되어 있으며 오른쪽 빨간 버튼의 청약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네이버 인증서로 간단히 로그인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LH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문가 없을 경우에는 LH청약센터 → 분양 임대정보 → 분양 임대공고문 → 매입임대/전세임대 → 분양 임대공고문 순으로 클릭하여 확인 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네이버 인증서 인증을 통해 신청 제출이 완료되면 LH에서 접수번호와 함께 접수 완료 문자 발송되게 되며 청약 신청서는 마감일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2023년 3월 23일 자로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16개의 광역시 및 도에서 1차 입주자를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모집 공고는 분기에 따라 3월과 6월 그리고 9월 및 12월에 통합적으로 실시할 것이라 하니 모집공고를 확인 후 신청하되 LH 전세임대주택도 비교하여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LH 매입임대주택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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