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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무의 생활 지식

노령 연금과 기초 연금 중복되어 받을수 있다?

by 율무시스 2022.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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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율무입니다.
오늘은 노령 연금과 기초 연금 중복되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결론적으로 노령연금과 기초 연금은 중복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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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 연금과 기초 연금 차이점

 

1)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2014년에 기초노령연금이 개명된 이름으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분들에게 나라에서 지급되는 복지성 연금제도입니다.
 

  1. 세금으로 지원되는 제도
  2. 가입을 하는 연금을 통해 지급되지는 않고 따로 신청으로 수령받아야 함
  3. 소득 인정액에 따라 소득 하위 70%만 수령 가능

 
 

<기초연금 대상자>

 

 

  •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국내 거주자
  • 가구의 소득 기준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

위에 네 가지 조건과 소득 기준액이 현재 월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 소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로 젊은 시절 국민연금을 납부했다가 노년이 오면서 돌아오는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이라 하는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만 60세나 출생연도에 따라 60~65세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 기금으로 평생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종류>

  • 장애연금
  • 노령연금
  • 유족연금

 
 
<노령연금 대상자>

  •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분들
  • 만 60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기초노령연금이라 불리는 기초연금은 노령연금과 같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위의 차이점으로도 보듯이 두 연금은 확연히 다른 연금으로 지급기관과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어 받을 수 있는데 단, 조건이 기초연금 조건중 하나인 가구 소득 기준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으로 이 선정 기준액은 노령연금을 포함한 각종 소득과 보유 재산의 월수 환산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3) 중복 수령 가능한 연금

  • 기초연금 + 노령연금
  • 기초연금 + 장애연금
  • 기초연금 + 유족연금

 

4) 중복 수령이 불가능한 연금

  • 장애연금 + 노령연금
  • 장애연금 + 유족연금
  • 노령연금 + 유족연금

 
 

<정리>

  1.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2. 노령연금을 수령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에 신청 가능하며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도 산정 기준액에 충족될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방문 신청이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수령 금액 및 신청방법
 
지금까지 노령 연금과 기초 연금 중복되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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