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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무의 금융 지식

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신청대상과 신청 방법

by 율무시스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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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율무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신청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되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2022년 10월 4일부터 코로나 피해를 입은 부실차주(장기연체 90일 이상) 또는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 및 원금 감면 등 정부의 지원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신청대상과 신청 방법

 

1.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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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 대상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분
  • 기타 코로나 19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대출자
  • 코로나19 발생 이후(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폐업자도 신청 가능

 

※ 위 내용에 충족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제외됩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 신고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 8월 29 이전까지 적용되며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입니다.

 

 

<기타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1. 학습지 교사 등 프리랜서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2.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를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전금 수령 여부 확인) 코로나 피해사실 증빙 없이도 코로나 피해 차주로 인정
  3. 긴급 고용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
  4. 코로나 발생 시점인 2020년 4월 이전부터 부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코로나 피해로 인해 재기의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채무조정 신청 가능
  5.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 지원대상
  6. 사업용 자금 화물차 중장비등 상용차 대출 등 차주의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 지원 가능
  7. 법인 소상공인은 매출액 3년 평균 10억 (숙박, 음식, 교육, 보건 등)~ 120억(식료품 제조. 제조업 등 )& 상시근로자 5인 (광업 제조업 건설 운수업 외) ~10인 (광업 제조업 건설 운수업 등) 이면 신청 가능

 

 

 

2.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가계대출 및 담보·보증 대출,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법인 소상공인은 대표자 가계대출은 지원하지 않음)
  •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 조정한도는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담보 10억 원+무담보 5억 원)

단,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이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은 채무조정이 불가합니다.

 

 

1)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 심사 후 60~80% 원금 조정

 

  •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이 없음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기존 대출 상환 방식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차주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0~12개월 / 부동산 담보 대출 0~36개월) 및 상환기간(1~10년 / 부동산 담보 대출 / 1~20년) 선택 가능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한 채무에 대해서는 추심이나 강제 집행 중단이 됩니다.

 

 

2) 부실우려차주

차주가 보유한 대출 중에서 금리나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음
  • 금리감면은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조정
  • 연체 30일 이전인 경우 기존 약정금리 유지,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인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하기 시작했으므로,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됨
  • 상환기간은 직접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가능

조정 신청 1~2일 내 신청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금융회사의 추심이나 강제 집행 중단이 됩니다.

 

 

 

3. 새출발기금 지원기간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 (필요시 최대 3년간 연장 운영)

 

 

 

4. 새출발기금 제외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로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과 금융업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 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부동산 임대 매매업 관련 대출과 주택 구입 등 개인자산 형성 목적의 대출 등 전세보증대출 제외
  • 할인어음, 무역어음, spc대출, 예금담보대출 등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이나 회생절차 중인 대출 제외

 

 

 

5.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신청은 오프라인(한국 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신청을 예약한 후에 할 수 있으며 온라인은 새출발기금.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는 중소벤처 24(www.smes.go.kr),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접속 신청하기 → 본인 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 정보 작성 → 신청 접수 완료

 

2) 상담창구 신청

  • 한국 자산관리 공사 (26개소)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
  • 긴급 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 정보 작성 → 신청 접수 완료

※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지금까지 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신청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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