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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무의 자동차 지식

자동차 책임 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과 보상 범위

by 율무시스 2022.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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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은 자동차 운행 중 다른 사람이 부상을 당하게 하거나 사망할 경우 등 주로 물적과 인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기준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이륜차 포함)와 건설 기계를 소유한 분들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최초 가입 후 1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책임보험 미가입 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미가입 차량을 운행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되지만 만약 자동차를 6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조건에 따라 책임보험의 의무 가입이 면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동차 책임 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과 보상 범위

 

자동차 책임 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1. 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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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은 대인과 대물을 동시에 가입해야 하며 책임보험 미가입 시 자동차 용도 및 미가입 기간에 따라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는 1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0일을 초과 시에는 1일당 6,000원이 추가 부과되며 최고 900,000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에 대한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과태료 안내

     구분      이륜차       자동차          건설 기계 미 사업용
10일 이하 대인     6,000원
대물     3,000원
대인   10,000원
대물     5,000원
대인1 / 대인2 : 30,000원
대물 5,000원
10일 초과 대인     1,200원
대물        600원
대인     4,000원
대물     2,000원
대인1 / 대인2 : 8,000원
대물 2,000원
최고 금액 대인 200,000원
대물 100,000원
대인 600,000원
대물 300,000원
대인1 / 대인2 : 1000,000원
대물 300,000원

 

 

 

2.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할 경우

과태료 청구 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가산금을 60개월간 중가산하여 부과되는 등 자동차 번호판도 영치될 뿐만 아니라 국세법에 따라 각종 재산의 압류 등이 실시하게 됩니다.

 

 

 

 

 

3.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시 처벌 기준

1회 적발 시 통고처분으로 범칙금 부과되며 2회 이상 적발 시 검찰에 송치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단, 1년 이내 1회 위반 시 차종별로 10만 원 ~ 200만 원의 범칙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책임보험 위무 가입이 면제인 경우

자동차를 6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조건에 따라 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할 경우
  • 현역(상근예비역 제외) 군인으로 입영되었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될 경우

 

 

 

 

 

자동차 책임 보험 보상 범위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의 경우 무보험 차량으로 배상에 대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1. 대인 배상

대인 배상은 대인 배상 1과 2로 나눠져 있으며 대인 배상 1의 경우 교통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사용되는 보험료로 사망이나 후유장애 시 보상한도가 1억 5천만 원과 치료비 3천만 원을 포함한 1억 8천만 원이 보장되는 등 가벼운 사고라면 대인배상 1의 보장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인 배상 1 보장 금액 이상의 사고가 날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을 본인이 납입해야 되기 때문에 대인배상 2도 가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2. 대물 배상

대물 배상의 법적 보장 한도는 2천만 원으로 최대 10억 원 까지 상향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의 대물 보장 한도는 낮기 때문에 요즘처럼 값비싼 수입 차량과 사고 시 보장 한도를 벗어나 초과금액이 발생해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물은 최대로 상향하고 자동차 종합 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 참고 자료

 

 자동차 불법주차 신고방법과 과태료?

➨ 자동차 보험료 저렴한 곳 캐롯 퍼마일 자동차 보험 혜택과 신청 방법

 

➨ 자동차 리스 장단점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자~

 

➨ 자동차 사고 시 대인 대물 합의금 대응 방법과 사고 미조취 시 처벌 기준

 

➨ 각종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비교 견적 사이트에서 특약 혜택 알아보기

 

➨ 공동 명의 차량 판매 시 필요한 서류와 명의 이전 방법

 

지금까지 자동차 책임 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과 보상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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