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율무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불법주차 신고방법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란 길에 주차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으로 주차로 보지 않으며 특정 장소에 차를 불법으로 주차로 간주하게 되는데 만약 주차 및 정차를 금지된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하게 되면 위급한 상황에서의 신속한 처리 문제와 다른 차랴에게도 피해를 주어 행정처분으로 과태료를 받게 되기 때문에 불법주차의 5대 기준과 과태료를 알고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불법주차 5대 기준]
1) 교차로 모퉁이
교차로는 좌회전 및 우회전을 하는 구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차로 자체가 좁은 경우 차량이 지나다니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도로 혼잡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할 때 보이는 직각, 유선형 교차로 모두 주차 금지 구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 직각교차로 모퉁이 : 약 5m 이내 금지
- 유선현 교차로 모퉁이 : 약 5m 이내 금지
2) 버스정류장 10m 이내
버스정류장은 탑승객이 승하차하는 곳으로 버스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 인사 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정류장은 버스가 바로 앞에 설 수 있도록 여유롭게 남아있어야 합니다.
3) 횡단보도
횡단보도는 다른 차량과 함께 보행자도 지나다니는 길로 주차가 금지되어 있는데 횡단보도 위에 주차를 하게 될 경우 지나가는 차량과 길을 건너는 보행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횡단보도 근처 정지선을 조금이라도 침범한 경우에도 단속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4) 소화전
길가에 소화전은 혹시 모를 화재사건에 출동한 소방대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주변은 항상 비워진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소화전 근처 역시 모두 주차금지 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 주정차 금지 표지판 바로 앞 모두 금지
- 주정차 금지 표지판 바로 앞 모두 금지
- 소화전 앞 금지
5)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들은 대부분 차동차보다 키가 작아 주차 차량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으며 아이들의 돌발행동으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불법주차는 무조건 해선 안되며 30km 미만의 서행으로 혹시나 모를 사고를 예방하셔야 합니다.
[불법주차 신고방법]
1)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한 신고 방법으로 먼저 안전신문고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직접 사진을 촬영하는 신고하는 방식으로 본인 인증하는 절차를 거치면 언제 어디서나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사용법>
1.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다운로드
2. 메뉴 -> 환경설정 -> 민원인 정보관리 -> 민원인 정보 순으로 접속하여 본인인증
3. 신고 유형
4. 인증절차를 마쳤다면 촬영 버튼을 클릭하여 차량 번호판이 보이도록 촬영
5. 5~10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 다시 한번 차량 번호판이 보이도록 촬영하여 업로드하기
● 5~10분이라는 시간차를 두고 다시 촬영하는 이유는 차량이 주정차 중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접수가 완료되면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처리가 진행됩니다.
2) 다산콜센터
국번 없이 120번으로 전화하면 다산콜센터를 통해서도 신고하는 방법으로 전화와 문자 전송으로도 신고절차를 진행하면 담당 행정구청의 담당자가 직접 나와 단속 및 견인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3) 지자체 행정구청 민원
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 시청이나 행정 구청에 직접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교통 관리과, 교통 지도과, 경계 교통과 등에 전화를 하여 불법주차 관련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 제출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 행정구청 민원
- 관할 지역 행정 구청에 전화 또는 민원 접수
- 교통지도과, 교통관리과, 경계교통과를 통하여 접수 진행
[불법주차 과태료]
단속 및 신고로 인해 불법주차 차량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이때 부과되는 금액은 주차한 구역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다음과 같이 과태료, 가산금, 증가산금 등이 부과가 됩니다.
단속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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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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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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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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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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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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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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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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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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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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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480원씩 추가
(매월 1.2%) |
최대 70,000원까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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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오전 8시 ~ 오후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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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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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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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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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960원씩 추가
(매월 1.2%) |
최대 140,000원까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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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금액을 정리한 것으로 승용차가 아닌 4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는 5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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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만 편안하자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불법주차를 하다 보면 혹시나 모를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최대한 주차는 지정된 장소에서 주차하여 안전한 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불법주차 신고방법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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