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는 자신이 운전을 잘한다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 시 대응 방법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작은 사고일 경우에는 자비로 처리하기도 하지만 사고가 커서 차량의 파손 정도가 클 경우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의 신체 피해에 대한 대인과 물적 피해에 대한 대물, 내차에 대한 피해의 자차 등의 보험 처리를 통해 수리를 하던가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손해 비용을 보상해 주지만 사고 시 과실에 따라 2:8이던, 5:5던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손해 배상 및 합의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인 대물 합의금 대응하는 현명한 방법을 알고 사고 미조치 시 처벌 기준을 숙지하여 깔끔한 합의와 조치를 통해 또 다른 불상사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사고 시 대인 대물 합의금 대응 방법과 사고 미조치 시 처벌 기준
자동차 사고 시 대인 대물 합의금 대응 방법
합의 단계에 진입하였다면 첫 번째, 차량의 파손정도와 관계없이 사람이 다친 진단명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지며 두 번째,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입원하지 않으면 휴업손해를 받을 수 없을뿐더러 세 번째, 후유장해가 실제로 남아야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등 차량 파손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몸은 겉보기에 멀쩡한 경우 경상환자로 분류가 됩니다.
경상 환자 보상 기준
경상환자 보상기준 치료 및 합의금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염좌 또는 골절 없는 단순 타박상 정도를 병원에서 진단받은 상해 12~14급 경우로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이며, 해당 급수에 따라서 합의금 기준도 달라지게 됩니다.
상해 12급 | 상해 13급 | 상해 14급 |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 단순 고막 파열 | 수족지 관절 염좌 |
척추 염좌 | 2~3개의 치과 보철 필요 상해 | 팔다리 단순 타박 |
3cm 마먼 안면부 열상 | 흉부 타박상 | 1개의 치과 보철 필요 상해 |
경상 환자 4주 이상 장기 치료 시
사고 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 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 가능하나 4주 이상 초과 시 진단서 상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지만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시 의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시)
선행 차량 후미 추돌 시 번호판만 약간 손상되어 수리비가 0원인 경우에도 진단서 없이 14개월, 69회 통원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으로 약 9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 대물 합의금 대응 방법
- 사고 접수시 가해자에게 대인, 대물 모두 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 대인 접수 후 가까운 정형외과나 한의원, 한방병원에 내원하여 교통사고로 왔다고 하면 대인접수번호를 통해 진료를 받습니다. (병원비 가해자 보험사에서 부담)
- 기본 2주 진단 또는 몸 상태에 따라 3주 진단이 나오기도 하며 이때 보통 요추염좌나 경추염좌등의 진단명이 나오면 상해 급수 별로 14급의 경우 50만원, 척추 염좌 12급 120만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 우선 진단서를 병원측에 요구하여 상해 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직접 보관하셔야 합니다.
- 통원 치료 시 한 2~3회 병원 진료를 할 경우 가해자측 보상과 직원에게 전화가 오면 자신의 부상 급수 책임 보험 한도 액까지 맞춰주라는 요구와 함께 알아서 치료하겠다는 통보를 통해 합의금의 적정 금액을 막출 수 있습니다.
- 보상과 직원이 부상 급수 책임 보험 한도 액보다 금액을 보통 낮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때 재량껏 합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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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등급 요약
1급 3,000만원 | 고도 상해로 수술 및 척추 손상, 척추 골절 |
2급 1,500만 원 | 뇌손상, 불완전 사지마비, 다리 골절, 탈구 등 |
3급 1,200만 원 | 뇌손상, 장기 손상, 어깨 팔꿈치 골절, 탈구 등 |
4급 1,000만 원 | 뇌손상, 팔뼈 골절 |
5급 900만 원 | 안회 골절로 인한 복시, 안정성 추체 골절, 팔뼈 골절, 다리뼈 골절 |
6급 700만 원 | 뇌손상 경도~중증도, 심장, 폐의 타박, 회전근개 파열, 비수술 팔뼈 골절 |
7급 500만 원 | 손, 발뼈 골절 |
8급 300만 원 | 뇌손상 경도(비수술)얼굴뼈 골절, 고막 파열, 손가락 골절, 3개 이상의 갈비뼈 골절 |
9급 240 만원 | 탈구, 무릎 인대 파열 비수술, 2개 이하의 갈비뼈 골절 |
10급 200만 원 | 얼굴 열상 3cm 이상, 비수술 손발가락 관절 골절 및 탈구, 비수술 회전근개 파열 |
11급 160만 원 | 뇌진탕, 비수술 손발가락 뼈 골절 및 탈구 |
12급 120만 원 |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3cm미만의 열상,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염좌 |
13급 80만 원 | 흉부 타박상 |
14급 50만 원 | 발가락 염좌, 팔다리 타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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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미조치 처벌 기준
도로 교통법에 규전 된 사상자 구호 조치 의무를 제대로 취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형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망갈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500만 원~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유기한 뒤 도망갈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사망한 피해자를 유기한 뒤 도망갈 경우
사형이나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운전 중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재물이 부서질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 중 과실로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 중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운전 중 어린이가 사망하지 않고 신체가 훼손되는 상해를 입을 경우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어린 보호 구역에서의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속해 피해자와 합의한다 해도 쉽게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갑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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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자동차 사고 시 대인 대물 합의금 대응 방법과 사고 미조치 시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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