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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무의 금융 지식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적격대출 자격조건과 금리 신청방법

by 율무시스 202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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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율무입니다.
오늘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적격대출 자격조건과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격대출이란 은행이 대출자산을 한데 모아 기관투자가에 팔고 곧바로 현금을 챙기는 방식으로 유동화하기에 적격인, 규격화된 대출이며 저금리에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장기 대출이면서 장기고정금리 대출입니다.

적격대출은 고정금리로 금리변동에 따른 영향 없이 연 4.55% 수준의 금리로 소득 상한선 기준 없이 기본 30년에서 40년까지 장기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은행들의 한도 소진 시 대출 신청이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단점과 금리 하락기에는 이자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거나 LTV도 70% 대로 저축은행과 다른 금융사에 비해 낮은 상품으로 상품의 형태에 따라 기본형, 금리고정형, 채무조정형 적격대출로 다음과 같이 나뉘게 됩니다.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적격대출 자격조건과 금리 신청방법]

1. 적격대출 자격 조건

1) 기본형 적격대출 / 고정금리형 적격대출 신청 자격

- 민법상 성년
-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 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내 처분 조건)
- 신용점수 나이스 기준 445점 이상
- 연소득 제한 없음
- 주택 가격 : 담보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매도인

※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 불가하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

2)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신청 자격

- 민법상 성년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일 것
- 부부 기준 1 주택 보유자
- 주택 가격 : 담보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배우자

신용정보 관련 사항은 신청 은행 확인 가능하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기존 대출을 보유 중일 경우
(1) 구입, 보전, 상환용도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2)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한 대출
(3)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속 연체 기록' 없는 대출
(4) 주택 가격 하락으로 LTV 70%를 초과한 대출 (보금자리론 적용 제외)

2. 적격대출 금리

1) 기본형 적격대출 / 고정금리형 적격대출 금리

- 연 4.55%

고정금리형 적격대출 금리는 연 4.55%로 고정형이지만 기본형 적격대출은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국 주택금융공사에 접속하여 은행별 대출 기간에 따른 금리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1) 한국 주택금융공사에 접속 후 [상품 소개]를 클릭해줍니다.


(2) 주택담보 가이드 창이 나오며 이때 [대출금리]를 클릭하여 기본형 적격대출과 고정형 적격대출의 금리를 은행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안심 전환대출의 고정금리인 최저 3.7%까지 적격 대출 및 모기지 상품의 금리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 채무조정 적격대출 금리

- 채무조정 적격대출의 금리는 기본형 적격대출의 금리보다 높지 않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위의 기본형 적격대출 금리의 참고와 함께 정확한 금리 확인을 위해 은행을 통해 직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 적격대출 한도

1) 기본형 적격대출 / 고정금리형 적격대출 한도

- 한도 : 담보주택당 감정 가격의 70%인 최대 5억 원 이하

※ 한도는 최대 5억 원 이하이며 원리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의 거치기간 1년으로 10년 이상 40년 이하로 이용이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취급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2% 내외로 발생하게 됩니다.

2) 채무조정 적격대출 한도

- 한도 : 담보주택당 최대 3억 원 이하

※ 한도는 최대 3억 원 이하이며 원리금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 / 만기 일부 상환 0% 또는 30%(만기 30년은 0%만 가능)로 10년 이상 40년 이하로 이용이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취급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2% 내외로 발생하게 됩니다.

4.  적격대출 필요서류

1) 기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 초본
- 인감증명서
- 신분증 사본
- 재직증명서
- 원천징수 영수증 (최근 2년)
-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 전입세대 열람원

2) 공동 명의인 경우
- 주민등록 초본
- 인감증명서
- 신분증 사본

3) 서류 작성 시
- 인감도장 (대출자 본인 및 공동 명의인)
- 공동 명의인 경우 은행에 같이 동반 (필수)
무주택인 경우, 무주택 확인 (만 1일 소요) 후 서류 접수

5. 적격대출 신청방법

1) 진행 절차
상담문의 → 나의 조건에 맞는 상품들 비교 및 추천받기 → 대출 심사 및 신청 → 대출 실행

2) 기본형 적격 대출 취급 은행
- 부산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제주은행 등

3) 금리 고정형 적격대출 취급 은행
- 부산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삼성생명, 기업은행 등

적격대출 협약 금융기관은 국민, 기업, 농협, 수협, 신한, 우리, 한국씨티,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제주, 전북, SC제일, 삼성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등 18곳의 상품을 자율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적격대출의 한도 소진이 빠르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한 은행들이 많아 은행들이 판매가 재개되는 시점에서 금융기관에 취급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적격대출 자격조건과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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