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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무의 금융 지식

쪽방촌과 고시원 등 취약계층 지원 대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by 율무시스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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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매년 장마로 인해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층이나 쪽방촌 등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정상적인 거주를 위해서 이주할 지원비를 대출해 주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출시하게 되면서 현재 4월 10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말 그대로 정상적이지 못한 주거지의 상향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현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 비정상적인 거처에 거중 중인 가족 중에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살면서 최저 기준 거주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분들이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층이나 쪽방,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주거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두 가지 형태로 주거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주택마다 대출의 한도가 대출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 상황에 맞는 주택을 잘 구분하여 주거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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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과 고시원 등 취약계층 지원 대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조건

1. 공통

  •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 분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분들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분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배우자 합산소득 5천만 원 미만
  •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 3.61 억 원 미만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신청 불가 대상자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이 남아있는 경우
  • 신용회복지원등록 정보가 있는 경우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와 금리

1. 공통

  • 대출금리 : 무이자

2. 공공임대주택

  • 대출한도 : 보증금 50만 원
  • 신규계약 시 전세금액의 100% /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시 중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민간임대주택

  • 대출한도 : 보증금 5,000만 원
  • 신규계약 시 전세금액의 100% /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시 중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간과 상환방법

1. 공공임대주택

  • 일시상환 방식으로 최대 2년 / 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이용 가능

2. 민간임대주택

  • 일시상환 방식으로 최대 2년 /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 가능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또는 계약이 갱신될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이나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민간임대주택은 현재 2023년 4월 10일부터 기금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필요서류

1. 필수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 등
  •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등
  • 공공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 임대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의 경우 공공임대 계약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발행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는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발급되면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와 대출 약정서 및 지출 증빙서류 등을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후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 주거래 은행을 방문하여 접수하면 심사 후 선착순  5000명에 한해서 대출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이주가 확정될 경우에는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 등 이주에 소요되는 금액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1. 공공임대주택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정보 확인 → 은행 방문 신청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 실행

2. 민간임대주택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 은행방문신청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제출 →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 대출승인 및 실행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NHBank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고 대면 신청만 가능한 대출로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등의 4곳은 은행은 현재 신청 접수가 가능하고 하나은행만 5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www.nhuf.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쪽방촌과 고시원 등 취약계층 지원 대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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