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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무의 법률 지식

휴가 중 펜션 및 숙박 업소 사고 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절차

by 율무시스 202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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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 뿐 아니라 최근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 국내 여행을 비롯해 해외여행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펜션이나 숙박 업소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렀게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일단 미끄럼 사고나 물건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된 경우라면 그 책임 소재를 가리는 과정에서 관리인 측과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가 중 펜션 및 캠핑장, 호텔 등과 같은 숙박업소에서 사고가 발생 시 관리인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를 수 있도록 휴가 중 펜션 사고 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절차와 함께 사례를 통해 분쟁의 여부를 확실히 인지하여 펜션 등과 같은 숙박업소에서 사고 시 불이익이 없도록 미연에 준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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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펜션 및 숙박 업소 사고 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절차

 

 

업주 측이 책임을 지는 경우

 

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공적으로 작업하여 만들어 낸 물건이자 법적으로는 주로 토지에 집착된 채로 설치된 공작물인 펜션 등과 같은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 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원인이 되어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공작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책임이 우선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신이 고의 혹은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무과실 책임이 소유자에게 발생하여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상 하자 기준

  • 안정성 평가
  • 설치 등의 과정에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 하자 여부 평가

 

※ 펜션 등과 같은 숙박업소의 시설 문제 또는 명백한 관리 미흡 문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펜션 내에서 식사를 하는 도중 마룻바닥이 갑자기 내려앉아 다친 경우, 펜션 내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다친 경우 사고를 입은 이용객은 당연히 숙박업소 측에 합의를 통해 해결을 도모해야겠지만, 만약 여의치 않으면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시설물 보험 또는 화재보험을 통해 배상이 쉽게 해결되기도 합니다.

 

 

이용객의 부주의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용객이 펜션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크게 다치거나 물이 얕은 펜션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다친 경우 펜션 측도 사고를 예견하기는 쉽지 않을뿐더러 이용객의 과실이 상당 부분이 적용되어 보통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경우에도 이용객은 자기의 과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펜션 측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펜션 측이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난간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방지하거나 주의에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펜션 수영장의 경우 최소한 물이 얕으니 다이빙을 금지한다라는 안전 문구 정도는 기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통해 일부분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펜션 영역이 아닌 곳에서 이용객이 다친 경우

펜션 근처의 강가나 숲 또는 바닷가 등에 구경을 갔다가 다칠 경우 사고가 난 지역이 펜션 측의 안전관리 의무가 미치지도 않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펜션 측에 서서는 그런 위치에서까지 이용객이 안전사고를 당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펜션 측이 그에 대한 배상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런 경우라도 펜션 측이 이 지역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에게 미리 고지해주지 않고 모른 척할 경우 펜션 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모두 입증해야 이용객은 펜션 측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그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청구 절차

 

손해배상보험금은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손해로 인해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사고 발생 후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사와의 분쟁이 생기는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

  •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1.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3년 이내에 해당 보험회사에 손해배상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음으로 피해자는 사고가 발생했음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사고 상황과 손해 액 및 기타 관련 정보를 포함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보험회사는 청구서를 검토하고 피해에 대한 증거나 기타 문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보험회사가 요청한 모든 자료를 제공해야 되고 법적 절차 진행되는 동안 서면 증거와 증언, 전문가 의견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모든 증례는 법원에서 검토되며 각각의 증거의 타당성과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변호사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이후, 법원은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관련된 증거와 증언을 검토한 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4. 판결이나 협의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상을 지급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데 만약 거절된 경우, 피해자는 증거와 증언을 통해 피해자의 손해를 입증하고 보험회사의 책임을 주장하는 것을 목표로 보험금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피해자는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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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비용을 납부 절차

보험금 청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비용은 소송 절차에서 발생하는 소송 서면 작성 비용과 증인 공석료, 변호사 수임료 등을 포함한 각종 비용이 지출되게 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소송비용을 선 지불한 후, 소송 중에 이기거나 적어도 일부 승소한 경우 패소한 측인 피고가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게 되며 소송비용은 소송의 종류와 관할 법원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와의 협의나 법원의 판정에 따라 분할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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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휴가 중 펜션 및 숙박 업소 사고 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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