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본인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때리지 않아도 상대방이 폭행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무력을 쓸 때에는 순간적으로 스스로를 방어를 하고자, 혹은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무력을 쓰게 되어 쌍방 폭행이 되거나 다른 사람과의 시비에 휘말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쌍방 폭행이 단순 폭행일 경우 합의만 잘 이루어진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어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만약 단체로 상대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로 상대방을 폭행할 경우에는 특수 폭행으로 해당되어 합의를 하여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쌍방 폭행일 때 먼저 때린 사람 벌금을 알고 합의금 대응 방법을 숙지하여 대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쌍방 폭행일 때 먼저 때린 사람 벌금과 합의금 대응 방법
쌍방 폭행 처벌 기준
쌍방 폭행이란 상대방이 폭행을 먼저 시작하고 그에 대한 반격을 하게 되어 벌어지는 싸움으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양측 모두 형사 처분의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특수 폭행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쌍방 폭행일 때 먼저 때린 사람 벌금
먼저 상대방이 폭행을 하거나 폭행 행위를 유발한다고 하여 처벌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더 심한 폭행을 당했다면 폭행을 많이 한 사람의 처벌 수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쌍방 폭행 예시)
어린 유아를 유모차에 태우고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이 담배를 피우는 남성에게 다가가 금연 구역이니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남성이 여성의 말을 무시하고 담배를 계속 피우자 여성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화가 나 남성이 여성의 뺨을 때리고 여성 또한 남성의 몸을 밀치는 등 몸싸움이 벌어진 사건의 경우 여성이 억울하겠지만 모두 쌍방폭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게 됩니다.
정당방위?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벌하지 않는 형법상 규정(형법 제21조)'으로써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수준 정도의 대응이었고, 그러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만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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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 시 합의금 대응 방법
합의금은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진단서 1주당 100만 원 내외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 정도나 상황에 따라 합의금의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
보통 전치 1주의 경우 합의금은 최소 50~100만 원 선에서 이루어집니다.
특수 폭행
보통 전치 1주의 경우 합의금은 최소 50~150만 원 선에서 이루어집니다.
쌍방 폭행 벌금은 상황이나 행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거나 동종 전과, 폭행 횟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해에 이르지 않고 단순 폭행일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만으로도 사건은 종결되어 처벌되지는 않지만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합의가 되어도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어 당사자들의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등으로 경증을 판단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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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합의가 되지 않게 되면 각각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고 집행 유예가 나올 수 있을 뿐 아니라 벌금도 형벌의 종류로서 전과도 남게 됩니다.
서로 감정이 나빠져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폭행이 일어난 양상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거나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경우 경험이 많은 법무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처벌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쌍방 폭행일 때 먼저 때린 사람 벌금과 합의금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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