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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무의 뉴스~

2022년 개인 사업자 종합부동산세 신고 방법 기간 그리고 과세 대상은?

by 율무시스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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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율무입니다.
오늘은 2022년 개인 사업자 종합부동산세 신고 방법 기간 그리고 과세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부동산세란 재산세의 하나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제도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상관없이 소득과 재산에 대해 나라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종합 소득이 발생하는 개인은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소득 중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이 있는 개인 사업자들이 주로 신고대상에 해당되며 프리랜서분들의 대부분의 수익은 3.3% 정도를 평균 차감이 되고 다음과 같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근로소득만 발생하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한 경우(둘 이상의 직장을 다니며 합산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대상)

2.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3. 분리과세 대상 기타 소득이나 이자 배당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2) 종합 소득세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31일까지 (성실 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

 

»» 납부기간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3개월 추가로 8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이 부분은 개인 지방소득세와 종합 소득세 신고 두 가지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신고 납부 기한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기장 방식

기장은 기록의 방식에 따라 간편 장부와 복식부기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간편 장부란 말 그대로 특별히 정해진 규칙 없이 간편하게 현금의 유출입을 기록하는 것으로 일반 가정의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과 유사하며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중 난이도가 낮은 편이며 간편 장부 대상자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을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및 세류를 제출한다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장세액공제를 누릴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각 항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이 간편 장부 대상자로 구분이 됩니다.

1. 농, 임, 어,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2. 제조업, 숙박, 음식업, 전기, 가스, 중기,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보험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3.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등 : 7천5백만 원 미만

 

 4) 종합소득세 세율

- 1200만 원 이하(과세표준) : 6% (세율)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초과 1억 5천 원원 이하 : 35%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10억 원 초과 : 45%

 

»» 과세표준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와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한 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책정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를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천만 원으로 책정됐을 경우 위 과세율의 15% 구간에 해당되므로 3000만 원 세율 15%를 곱한 뒤 누진공제액 108만 원을 제외한 342만 원이 종합소득세가 되는 것입니다.

 

 

5)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개인 사업자는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2. 세무서 사무실에 의뢰.
3. 국세청 홈택스
4. 모바일 손 택스

이중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 종합소득세를 작성하는 도중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다면 다음과 같이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싶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고 도움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아래와 같이 자신에 상황에 맞는 신고서에 클릭해줍니다.

클릭 후 차례대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2. 모바일 손 택스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서도 종합 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1. 손 택스 어플 설치 후 로그인합니다.

2. [신고/납부] 클릭

3.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 정기신고 작성

4. 신고서 작성 및 제출

5. 지방 소득세 신고하기

 

 

6) 종합 소득세 절세 방법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부양가족에 대하여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해 주는 인적공제가 있는데 단, 년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나 부양가족만 해당되며 이외에도 본인,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진료, 의약품 구입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 보유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세청 홈페이에 접속하시면 종합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양하게 있으니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올바르지 않은 금액으로 신고할 경우, 불성실하게 기록한 경우,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 등 여러 상황에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제 날짜에 납입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 개인 사업자 종합부동산세 신고 방법 기간 그리고 과세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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