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개별가구의 소득이 국가가 정한 중위소득 30% ~ 50% 이하의 최저생계비 기준선에 미달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인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고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하면서 2023년에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수급 조건도 상향되어 더 많은 분들이 수급자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기준 생계급여 30%와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되며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월 540만 원 소득의 30%인 경우 162만 원, 40%에는 216만 원, 47%는 254만 원, 50%는 270만 원의 기준으로 하여 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 장기요양, 질병, 부상 외 근로능력이 없다고 근로능력평가에서 판단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과 혜택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소득이 거의 없고 근로 능력과 부양할 의무자가 없어야 하며 만약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득이 부양할 만큼의 수준에 못 미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과 주거, 생계, 의료 네 가지의 나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수급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1.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2,077,892원
- 2인 가구 : 3,456,155원
- 3인 가구 : 4,434,816원
- 4인 가구 : 5,400,964원
- 5인 가구 : 6,330,688원
- 6인 가구 : 7,227,981원
- 7인 가구 : 8,107,515원
2.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1) 기준 중위소득의 30%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02,289원
- 5인 가구 : 1,889,206원
- 6인 가구 : 2,168,394원
- 7인 가구 : 2,432,255원
(2)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1인 가구 : 831.157원
- 2인 가구 : 1,382,462원
- 3인 가구 : 1,773,927원
- 4인 가구 : 2,160,386원
- 5인 가구 : 2,532,275원
- 6인 가구 : 2,168,394원
- 7인 가구 : 3,244,006원
(3) 기준 중위소득의 47%의 주거급여 선정 기준
- 1인 가구 : 976,609원
- 2인 가구 : 1,624,393원
- 3인 가구 : 2,084,364원
- 4인 가구 : 2,538,453원
- 5인 가구 : 2,975,423원
- 6인 가구 : 3,397,151원
- 7인 가구 : 3,810,532원
(4) 기준 중위소득의 50%의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1인 가구 : 1,038,946원
- 2인 가구 : 1,728,078원
- 3인 가구 : 2,217,408원
- 4인 가구 : 2,700,482원
- 5인 가구 : 3,165,344원
- 6인 가구 : 3,613,991원
- 7인 가구 : 4,053,758원
3.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2023년에는 재산기준도 완화되면서 기본 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상향과 지역구분도 서울 / 경기 / 광역, 세종 , 창원 / 이외 지역 4종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 2023년 재산 범위 특례액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서울 : 1억 4,300만 원
- 경기 : 1억 2,500만 원
- 광역,세종 ,창원 : 1억 2,000만 원
- 이외 지역 : 9,100만 원
(2) 2023년 주거용 재산 한도액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서울 : 1억 7,200만 원
- 경기 : 1억 5,100만 원
- 광역,세종 ,창원 : 1억 4,600만 원
- 이외 지역 : 1억 1,200만 원
(3) 2023년 기본 재산 공제액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서울 : 9,900만 원
- 경기 : 8,000만 원
- 광역,세종 ,창원 : 7,700만 원
- 이외 지역 : 5,3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2023년에는 임금의 증가로 인해 전체적인 지원 내용이 확대가 됩니다.
1. 교육급여
-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 활동 지원비 25% ~ 26% 확대
-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수업료 18% 확대
2. 주거급여
- 1인부터 6인으로 나뉘어 있는데, 지역별 금액은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주거 지역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3. 의료급여
- 의료급여의 경우 1차, 2차, 3차로 나뉘며 외래와 입원으로도 구분되어 1차는 의원, 2차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으로 근로 능력이 전혀 없는 1종 본인 부담 상한액은 매달 5만 원이며, 2종은 연간 80만 원입니다.
4.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 1인에서 6인의 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면서 1인 가구를 기준으로 과거 2022년 583,444원에서 현재 2023년부터는 623,368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5. 보수 비용 지원
- 경보수 : 3년 주기로 457만 원까지 지원
- 중보수 : 5년 주기로 849만 원까지 지원
- 대보수 : 7년 주기로 1,241만 원까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1. 신청권자
- 수급자(신분증 지참) ,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의 직권신청 (동의필요)
2. 필요시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3.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과
기초생활 수급자 조사과정에서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민원처리 후 통보가 되는 등 생계, 의료, 교육 급여에 대해 문의가 필요하싱 경우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주거급여에 대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는 콜센터 1600-0777에 전화 상담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과 혜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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