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절세 방법1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절세 방법과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 세액 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결산해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로 연말정산은 월급 외에 제13의 월급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소득입니다. 아직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는 아니지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내가 1년간 어떤 결제 수단을 이용했는지와 소득 공제를 어떻게 받았으며 받을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23년 연말정산의 경우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택시나 비행기를 제외한 대중교통 사용분의 소득 공제율이 기존에 40%에서 80% 상향,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될 뿐만 아니라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공연과 도서, 박물관, 미술관.. 2022. 1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