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 금액 조회방법1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수령 금액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율무입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수령 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금융기관에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뒤, 매달 고정적인 생활자금을 연금식으로 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로 HF공사의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 약정을 체결하는 역모기지론이라고도 불리는 제도입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택연금은 부부 중에 1명이 만 55세 이상이 돼도 신청이 가능한 상품으로 공시 가격이 9억 원 이하일 때만 신청하고 주택이 2개일 경우 두 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해서 9억을 초과한다고 해도 3년 이내 2개 중 한 주택을 팔면 가입이 가능하며 주택연금을 .. 2022.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