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매입임대주택 자격조건1 LH 매입임대주택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 LH 매입임대주택은 SH서울주택공사와 LH에서 10년 이내의 다세대 주택이나 준공 후 15년 이내의 미분양 민간 주택을 사들여 보수공사를 거친 후 충분히 목돈을 마련하지 못해 집을 구매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분들이나 새롭게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하는 주택으로 LH와 직접 계약을 통해 LH가 매입한 주택을 시세보다 약 30% 정도로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려운 계층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자격 심사가 까다로운 LH 매입임대주택은 최초 계약기간 2년 기준으로 최초 계약 시 충족한 자격조건이 변동이 없다면 최대 9회까지 연장하여 주거할 수 있으며 LH청년매입임대주택과 LH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뉘어 보급되는 주택으로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원 모두.. 2023. 4.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