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고물가 등으로 인한 소비의 위축은 전반적인 경기의 침체로 다가와 개인사업을 하는 소상공인 분들의 수입이 급감하게 되어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사업을 정리하게 되면서 점점 더 더 어려워지는 경기 침체를 우려해 정부에서는 한시적으로 다시 한번 창업에 도전하거나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소상공인에게 연 3.0%의 저금리에 대출한도 7,000만 원을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인 재도전 특별자금을 22.04.17. 월요일에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재도전 특별자금은 재창업 준비나 초기 단계인 소상공인 분들에게 3%의 고정금리로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이용할 수 있는 대출로써 시중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워 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분들의 경영 안정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재창업 지원금 저금리 재도전 특별자금 대출 자격과 신청방법
재도전 특별자금 대출 자격 조건
- 재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전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한 후 재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채무조정 이후 미납 사실 없이 6회 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 상환자 재창업 교육 20시간 이상 수료한 분들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분들 / 재창업교육 50시간 이수 이상 이수 (경영 교육 10시간 + 업종 전문교육 40시간 이상)
- 대출 신청일 기준 재창업 경력이 3년 미만인 소상공인 분들 ( 현재 재창업 기업의 대표가 폐업기업의 대표인 경우 / 폐업 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폐업 기업이 국세청 신고에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 이외 업종은 5인 미만으로 상시 근로자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채무조정 소상공인의 경우 협약기관의 성실상환 소상공인 확정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별도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재도전 특별자금 대출 금리와 한도
1. 대출 한도
-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최대 7,000만 원 범위 이내 (대출 심사를 거쳐 가능여부 및 실제 금액 적용)
- 자금용도 : 경영애로 해소 등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2. 대출 금리
- 고정금리 연 3%
재도전 특별자금 대출 기간과 상환방법
1. 대출 기간
- 최장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2. 상환 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 상환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재도전 특별자금 대출 신청방법
- 개인 사업자 :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전자약정
- 법인 사업자 :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 약정
1. 재도전 특별자금 대출 신청 전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ols.sbiz.or.kr)에서 신청 안내자료를 통해 사전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2. 대출 신청가이드에서 2023년 4월 재도전특별자금 접수 개시 안내. hwp 문서를 다운로드 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기간
- 2023년 4월 17일 월요일 ~ 오전 9시부터 4월 21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접수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 기간도 짧고 한도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분들은 어서 서두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재창업 지원금 저금리 재도전 특별자금 대출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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