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입찰표작성법1 부동산 경매 입찰 방법과 낙찰후 경락잔금 대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율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방법과 경락잔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개인이 채권·채무 또는 국세체납 등으로 압류된 물건을 일반인에게 공개 매각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에 정해진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민사법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경매는 법원은 자격을 갖춘 감정평가사에게 경매물건의 가치 감정을 맡기며 여기서 나온 감정평가액이 첫 경매의 최저 입찰 가격이 되며 이 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응찰해야 된다는 뜻으로 응찰자 중 최고가를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되고 최초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어 유찰되면 다시 입찰에 부치게 되는데 이때 최저입찰가는 감정가보다 20%씩 떨어진 가격으로 유찰되게 됩니다. - 입찰 시간: 대개 오전 10시에서 11시 20분까지이며.. 2022.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