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동물 등록제1 반려 동물 등록 신고 방법과 사망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율무입니다. 오늘은 반려 동물 등록 신고 방법과 사망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동물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7월 1일부터 ~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가 됩니다. [반려동물 등록 신고 방법] 1. 동물 등록 대상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반려동물 주택, 준주택 외의 장.. 2022. 7.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