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7단계 체크 기법1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7단계 체크기법~ 안녕하세요~율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7단계 체크 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분석 기초] 1. 강제경매: 채무명의(집행권원)를 가진 "채권자"가 신청 2. 임의경매: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 신청, 채무명의 및 별도의 재판 없이도 바로 법원에 경매 신청할 수 있음 (건물 일부분에 설정된 전세권의 경우 임의경매가 아닌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전세권은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없다.) 3. 개별 경매: 쪼개어 경매 4. 일괄경매: 한 사람이 낙찰받는 것 5. 신경매: =유찰 cf. 신건 6. 재경매: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다시 경매 실시 7. 아파트: 5층 이상의 주택 8. 연립주택: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 제곱미터(200평) 초과, 4층 이하.. 2022. 6.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