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조건1 쪽방촌과 고시원 등 취약계층 지원 대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정부는 매년 장마로 인해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층이나 쪽방촌 등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정상적인 거주를 위해서 이주할 지원비를 대출해 주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출시하게 되면서 현재 4월 10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말 그대로 정상적이지 못한 주거지의 상향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현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 비정상적인 거처에 거중 중인 가족 중에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살면서 최저 기준 거주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분들이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층이나 쪽방,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주거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 2023. 4.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