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 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1 자동차 책임 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과 보상 범위 자동차 책임보험은 자동차 운행 중 다른 사람이 부상을 당하게 하거나 사망할 경우 등 주로 물적과 인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기준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이륜차 포함)와 건설 기계를 소유한 분들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최초 가입 후 1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책임보험 미가입 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미가입 차량을 운행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되지만 만약 자동차를 6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조건에 따라 책임보험의 의무.. 2022. 1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