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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무의 부동산 지식

집(부동산)매매 시 필요한 서류와 계약시 주의사항

by 율무시스 202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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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율무입니다.
오늘은 집(부동산) 매매 시 필요한 서류와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란 사람이 생활을 영위하는 장소 및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활까지 모두 포함한 의미로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고 유지하며 가족의 화목과 가족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기능과 휴식 및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등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내 집을 마련 시 놓치지 않고 꼭 챙겨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집(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는 매도인과 매수인에 따라 다른데, 매도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하며, 매수인의 경우에는 부동산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도장 등이 필요하게 되는 등 해당 부동산 매매 거래를 진행하는 중개업자가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중계 대상물 확인 설명서, 검인 계약서 등을 준비하도록 하여 부동산 매매 시 서류를 정확하게 구비하고 확인함으로써 부동산 매매를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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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부동산) 매매 시 필요한 서류

 

 

<매도인 필요서류>

  1. 신분증
  2. 도장
  3. 등기부등본(소유자 확인)

 

<매수인 필요서류>

  1. 신분증
  2. 도장
  3. 계약금 (약 매매대금의 10%)

 

▶ 2번 계약 단계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막도장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매수인은 계약 전 해당 대상물에 권리 상태를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하여 꼭 확인하시고 거래하셔야 합니다.
(계약 시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가 교부함)

 
 

 

2) 집(부동산) 잔금 시 필요서류

 

 

<매도인 필요서류>

  • 매도인 신분증
  • 매도인 인감도장
  • 임대차 계약서
  • 인감증명서 1부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에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와 현재 주소지 등을 함께 기록해서 발금 받아야 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시 매매계약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일반 인감증명서 1통(근저당권 등 말소할 것이 있을 때 필요함)
  • 등기권리증 (집문서)
  • 주민등록 초본 1통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 해당 아파트 관리비 및 공과금 완납 영수증(수도, 전기, 가스 등 납입 영수증)
  • 해당 주택의 열쇠 (카드키, 주차 키 모두 포함)



<잔금 시 매수인 필요서류>

  • 신분증
  • 매매계약서 원본
  • 도장 (막도장 가능)
  • 주민등록등본 1통 (세대원 주민번호 모두 공개)
  • 가족관계 증명원 (상세, 전세대 주민번호 기재)

▶ 세대원 주택수 확인하고자 하는 용도임

  • 잔금 (현금, 수표 등 계좌이체 시 이체한도 미리 확인)

▶ 공동명의일 경우 신분증, 도장, 등본은 모두 명의자가 준비합니다.





 

 

 

2) 집(부동산) 매매 계약 시 주의사항

 

1. 등기사항 증명서 (말소 사항 포함) 확인하기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하고자 하는 물건에 등기된 분과 주인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하는 방법으로 대법원 등기소에서 접속하여 700원 내면 해당 주소지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이 가능하며 계약할 때 앞에 계신 분과 등기상에 일치하는 분이 나왔는지 나오지 않았다면 꼭 필요한 서류를 갖고 나오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잔금일 요일 확인

은행에서 이체할 경우 잔금일이 공휴일이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잔금일을 확인해 줍니다.

 

 


3. 잔금은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이행

잔금을 이체했더라도 등기사항 증명서의 갑구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이므로 매도인의 저당권 설정 가능하여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잔금은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이행합니다.

 

 


4. 인감증명서 확인

인감증명서는 매도인 본인이 직접 발급해야 하며 인감증명서 내 본인 발급으로 표시가 됩니다.

 

 


5. 인감도장 확인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인감도장인지 잘 확인합니다.

 

 

 

6. 매도인이 아닌 대리인일 경우

매도인이 본인이 아닌 대리인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위임장,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7. 근저당 부동산 말소 확인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잔금 입금과 동시에 근저당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말소신청서류 :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통, 등기필증 또는 등기 완료 증명서.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할 때는 매도자는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넘겨받고 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집(부동산) 매매를 준비하신다면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 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라며 시중 은행 주택 담보 대출 상품과도 꼼꼼히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참고 자료]

 

➨ 집 매매 빨리 할 수 있는 방법과 빨리 파는 방법

 

➨ 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


➨ 부동산 이중 매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와 이중 계약 처벌 기준 및 대응 방법

➨ 부동산 계약 일방적 파기 시 대응 방법과 위약금 범위

➨ 서울 전세와 월세 등 부동산 시세 저렴한 곳 알아보는 방법

 

지금까지 집(부동산) 매매 시 필요한 서류와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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